불용결정 품목 처리계획(2023년 7월 24일)
1. 처리대상 및 품목
- 작업의자, 컴퓨터, 냉온수기, 비데
2. 처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 제77조, 제78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
- 「한마음직업재활원 재무·회계 규정」제60조
3. 불용결정 사유
- 노후화(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고장 및 파손으로 사용 불가능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을 불용처리하고자 함.
4. 처분 기간
- 2023년 7월 24일(월) ~ 2023년 7월 28일(금)
5. 불용품 목록
- 아래 항목 및 첨부파일 참조
6. 조치 계획
- 불용 결정한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소요 조회가 불필요하므로 대상 불용품은 본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하고자 함.
- 처분 기간 내 인수 의사가 없는 경우 시설 자체 내 폐기 처분하고자 함.
7. 기타 사항
- 매각 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물품 보관장소(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103번길 34, 1층 한마음직업재활원)에서 인수자가 직접 인수하고, 인수에 소요되는 철거, 운반 등 모든 비용은 인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문의처 : 051-325-7300 김진성 사무원
첨부 불용결정 품목(2023년 7월 24일) 1부.
한마음직업재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