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울산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관계기관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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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관계기관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16일 울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8공구(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청량면 일원) 노반 고산터널 굴착공사 구간에서 석분이 포함된 뿌연 물이 온양읍 고산천으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환경오염 사실을 고발하는 민원이 울주군 당직실로 빗발쳤다.
조사에 나선 울주군은 지난 15일 온양읍 고산교 인근 하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8공구 `고산터널` 공사장 주변에서 석분을 방류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석분 폐수로 고산천이 오염되면서 1∼2㎝ 및 20∼30㎝ 가량 되는 물고기가 폐사해 물 위로 떠올랐다.
울주군은 고산천으로 유입된 폐수는 최소 2∼3일 이전부터 방류됐으며 이로 인해 물고기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동흥개발이 폐수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무단 방출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동흥 개발은 하루 200톤 이상을 처리해 내보낼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석분을 여과 없이 방출한 것을 두고 동흥개발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놓고도 무단 방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곳 주민들은 폐수를 수일간 흘러 내보냈다면 약 400~600톤가량이 고산천에서 동산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석분 폐수가 동산천까지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았나 우려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사업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토를 하천에 방류하는 행위는 수생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제보자 A씨는 "동상천 인근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서 석회수 같은 뿌연 물이 고산리 쪽에서 흘러내려왔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 의심은 가고 있으며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방류한 기간이 최소 2∼3일 가량 되며 물고기 폐사도 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룛며 "폐수처리시설을 확인한 결과 지금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또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예상대로 하도급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발뺌만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 건설공사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서 울주군 청량면 일원까지 연결하는 공사로 지난 2013년 11월20일 착공해 오는 2017년 11월19일 준공될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6/08/16 [18:28]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2853§ion=sc30§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