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James_Cameron, the director of Terminator2
It is regretful to ask you to terminate idiotic villains who defaced your 4 Oscar movie, the treminator2.
Yours.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42?svc=cafeapi
새 싱합니다. 터미네이터 2라고...거 아무 거나 박살내는 영화있잖아...1에서 못 부신 걸 마저 깔아 뭉긴다는 거 같은데...난해한 게 말이야...자기들이 출연하는 영화를 까뭉개는 악당들은 글쎄 3에서나 구둣발로 깔아 뭉개고 용광로에 삶고...그러겠다는 심산이야?
끼 우합니. 사돈 남 말하시네요...영화 까뭉개는 고약한 악당들을 박살낸다고 미래에서 왔다는 건 누구고...거기에선 호랑이 위세 업고 의뭉한 규정 핑계대곤 엉뚱한 남의 영화 짓이기는...하아 그것도 감투랍시고 으스대는 ♀♂여우들을 그냥 구시월 낙엽처럼 자근자근 짓밟는다면서?
매 합. 세계의 영화예술을 훼손하여 이 나라를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드는...사회연동망SNS-주문비디오VOD 등등의 상례나 보호자 지도Parential Guidance 고지로 학부모Parents시청자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는...그러면서도 국록이나 좀 먹는...인간 쓰레기부터 청소해야 할거야...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1991)
A cyborg, identical to the one who failed to kill Sarah Connor, must now protect her ten year old son, John Connor, from a more advanced and powerful cyborg.
EN
Director: James Cameron
Writers: James Cameron, William Wisher
Stars: #Arnold_Schwarzenegger, #Linda_Hamilton, #Edward_Furlong
Top Rated Movies #37 | Won 4 Oscars. Another 32 wins & 33 nominations.
https://www.imdb.com/title/tt0103064/
#OCNThrills
#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_regulations
-요약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