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자는 금은 보화나 돈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별역잡아함경 제7권 別譯雜阿含經卷第七-126
<126>
당시 여의주정발(如意珠頂髮)이라는 마을 주인이 부처님 처소에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爾時,有聚落主=名如意珠頂髮,往詣佛所,頂禮佛足,在一面坐,卽白佛言: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날 왕의 궁전에서 여러 대신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 신하들과 관속들은 ‘이른바 사문이 된 사람(출가자)들은 돈과 보물을 만질 수 있는가, 만질 수 없는가’를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世尊!我於往日=在王宮殿,與諸輔相共一處坐,群臣眷屬詳議講論,所謂作沙門者,爲得捉於錢寶,以不得捉金不時,
그때 대중 속에서 한 사람이 ‘설사 그것을 만진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만질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자, 또 한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니, 사문 석자(釋子)는 금과 보물을 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彼衆中有一人言:‘縱令捉者,竟有何過?應當得捉。’有一人言:‘不應得捉。沙門釋子不捉金寶。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말이 법에 적합하게 말한 것입니까, 적합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말을 하면 부처님을 헐뜯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까?”’世尊!如是二語,爲得名爲稱法而說,爲不稱說?若作斯語,非爲毀佛,非過言耶?爲是佛說,爲非是乎?”
부처님께서 마을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러한 말을 하면, 이는 나를 비방하는 말이고, 맞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 할 것이다. 내가 말한 바는 실로 그렇지가 않으니, 왜냐 하면 비구가 된 사문 석자의 법(佛法)에서는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佛告聚落主:“若作是說,斯名謗我,爲不稱說,名爲過說。然我所說,實不同彼。何以故?爲比丘者,沙門釋子,法不應捉金等錢寶。
만약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진다면 그것은 사문 석자의 법이 아니다. 부처님의 교법은 더욱 수승하고 단정하고 엄숙하나니, 부처님은 ‘비구가 된 자는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지지 않아야 하나니, 만일 만진다면 그것은 사문의 법이 아니다’라고 했느니라.”若捉金等錢寶,彼非沙門釋子之法,佛之教法轉勝端嚴。佛如是說,爲比丘者不應捉於金等錢寶,設有捉者,非沙門法。”
마을 주인이 말하였다.
“저도 그때 그 대중들에게 ‘사문 석자는 실로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지지 않아야 하나니, 만약 만진다면 제멋대로 5욕락에 방일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 주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배하고 떠나갔다.村主言:“我於彼時,於大衆中,亦作是說,沙門釋子實不應捉金等錢寶,若有捉者,宜應自恣放逸五欲。”時,彼村主,聞佛所說,頂禮而去。
그때 마침 아난 비구가 부처님을 곁에 모시면서 부채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왕사성에 머무르고 있는 비구들을 모두 불러서 이 강당에 모이도록 하라.”當於爾時,阿難比丘侍立佛側,以扇扇佛。佛告阿難曰:“汝可召諸比丘依此王舍城而住止者,盡集講堂。”
부처님의 분부를 받은 아난은 부처님 명령대로 비구들에게 모두 강당에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비구들이 제각기 와서 모이자, 아난은 부처님께 나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爾時,阿難奉佛教已,如佛所命,勅諸比丘,盡集講堂。時,諸比丘各來集已,阿難詣佛,頂禮佛足,在一面坐。
“세존이시여! 왕사성 가란타 죽림에 있던 비구들이 모두 강당 안에 모여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그 때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존께서는 곧 강당으로 가셔서 비구들이 모인 앞에 자리를 정하고 앉으셨다.白佛言:“世尊!諸比丘僧依王舍城迦蘭陁竹林者,皆來集在講堂之中,唯願世尊宜知是時。”爾時,世尊卽往講堂,於衆僧前敷座而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의주정발이라는 마을 주인이 나의 처소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
‘제가 지난날 왕의 궁전에서 여러 대신들과 함께 〈사문의 법에는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질 수 있느냐, 만질 수 없느냐〉를 갖고 의논하였는데, 그때 그 대중 안에서 한 사람이 〈설령 사문이 돈과 보물과 금ㆍ은 따위를 만지고 가진들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만져도 탈이 없다〉고 말하자, 또 어떤 사람이 〈사문의 법에는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질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이 같지 않은데, 두 사람의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법에 합당합니까?’佛告比丘:“有如意珠頂髮聚落主來至我所,頂禮我已,而作是言:‘我於往日,在王宮殿,與諸輔相共議講論≺沙門之法,爲應捉持金等錢寶,爲不捉耶?≻時,彼衆中有一人言:≺假令沙門捉持錢寶及金銀等,有何過咎?但捉無苦。≻復有人言:≺沙門之法,法不應捉金等錢寶。≻如斯二人,其語不同,此二人言,何者稱法?’
내가 즉시 ‘사문 석자는 마땅히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 마을 주인은 ‘제가 옛날에도 저 대중들에게 〈만일 이 사문이 금과 돈과 보물 따위를 만지게 되면 반드시 제멋대로 5욕락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그때 저 마을 주인은 나의 말을 듣고 나서 기뻐하며 떠나갔다.”我卽答言:‘沙門釋子不應捉持金等錢寶。’時,聚落主而作是言:‘我於昔時,於彼衆中,亦作是語,≺如斯沙門,得捉金等及以錢寶,亦應恣令受於五欲。≻’時,彼村主聞我所說,歡喜而去。”
부처님께서 또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아야 하나니, 저 여의주정발 마을 주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사자후로 외치기를, ‘사문의 법에는 마땅히 금ㆍ은과 돈과 보물 따위를 받아 지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佛告諸比丘:“汝等當知,彼如意珠頂髮聚落主於衆人前作師子吼言:‘沙門法不應受取金銀錢寶。
그대 비구들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지고 싶다면, 반드시 초목과 똥덩어리를 만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차라리 더러운 똥을 만질지언정 보물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汝諸比丘從今已後,若有所須,欲捉之者,當作草木及捉糞想,寧捉糞穢,不捉寶物。”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떠나갔다.時,諸比丘聞佛所說,歡喜頂禮而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