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1-19호
2021년 제3회 충청북도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수련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1년 제3회 충청북도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수련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 부서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수련지도사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진천 본원 (분원 포함) | 1 | ‧ 교육활동 학생지도 및 프로그램 진행 · 성장 아웃도어 스쿨 관련 전반 업무 · 산악(등산)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 수상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 안전 및 응급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 기타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등 | |
계 | 1 | | |
※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근무시간은 내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후 변동 가능
2. 응시 자격
가. 직종별 자격 및 면허
직종 | 자격요건 | 비고 |
수련지도사 | [①~③자격 증 중 1개 이상 그리고 ④~⑤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인명구조요원 ④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생활스포츠지도자 중 다음 해당 종목에 한함 (등산,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요트, 조정, 카누)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전문스포츠지도자 중 다음 해당 종목에 한함 (산악, 수상스키, 요트, 조정, 카누) | 성별제한없음 |
※ 서류심사와 관련 자격 및 면허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면허) 등이 정지된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 연령은 만18세(2003. 12. 31.이전 출생)이상입니다.
다. 2021. 1. 1.이전부터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있거나, 2021. 1. 1.이전까지 합산 거주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사람(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될 수 없으며, 최종합격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제15조(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3. 시험 방법
구분 | 전형방식 | 배점 | 심 사 내 용 |
1차 시험 | 서류전형 | 30 | 응시 직종의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2차 시험 | 면접전형 | 70 | 응시 직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면접심사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4. 시험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별표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가산점은 만점(100점)의 5%~10%를 부여합니다.
2)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합니다.
3)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채용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적용 받는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시험일정
원서접수 | 구분 | 전형방식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2021.6.21.(월)부터 2021.6.22.(화)까지 | 1차 시험 | 서류전형 | - | 2021.6.25.(금) |
2차 시험 | 면접전형 | 2021.6.28.(월) | 2021.6.29.(화) |
가.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관련 안내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홈페이지(http://www.cbstc.go.kr) 열린마당-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다. 최종합격자(2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충청북도학생수련원 홈페이지(http://www.cbstc.go.kr) 열린마당-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접수 기간: 2021. 6. 21.(월) ~ 2021. 6. 22.(화) 접수기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합니다.
나. 접수장소: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진천본원
[주소: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Tel. 043-531-1843]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1 서식,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2) 이력서 1부 (붙임2 서식,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서식,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4) 보훈(지)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자격증 사본 1부 (이력서 상 기재 내용)
7) 경력증명서 1부 (이력서 상 기재 내용)
※ 제출서류(자격, 학위,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23456-*******)
7. 합격자 결정
구분 | 심 사 내 용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 서류전형(30%) ◦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되,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 전형 | ◦ 면접전형(70%)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2차 시험 실시 ◦ 2차 시험의 순서는 직종별로 면접당일 추첨한 면접번호 순으로 실시 |
최종 합격 | ◦ 서류전형(30%)+면접전형(70%) ◦ 서류심사 점수(30%)와 면접점수(70%)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교육공무직원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최종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점수(서류전형+면접전형)의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8. 최종합격자의 신분·처우
직종 | 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비고 |
수련지도사 | 채용일~정년 | 주 40시간 근로 | 월 218만원 정도 | |
가. 보수(기본급+급식비)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일일 근무시간은 해당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을 적용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학생수련원 홈페이지(http://www.cbstc.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력서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 채용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자. 접수 및 채용관련 문의: 총무부 주무관 김세현(043-53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