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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
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주)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