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④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 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질 높은 훈련 제공, 훈련기관· 협약 기업이 원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