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거나,불법이라면 성매매 관련 처벌과 방지대책을 강화하자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성매매는 1:1 사인간의 자유로운 성적행위가 아니라, 금전을 매개로 한 매도자 - 알선자 - 매수자 3자 구도 속에서 인간의 성(性)을 도구화·상품화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생각: 불륜드라마도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되. 그것부터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성부 성매매 해결 할 능력이 있을까요? 성매매 불법화 후 성매매 축소 되지 않고 더 활성화 된 것도 모르는 남녀갈등 위대한 여성부의 탁상행정에 박수...
여성부 예산으로 남녀갈등 조장을 잘하는 부서...
권력에 눈치보는 무능한 여성부 ( 서울시 시장 권력형 미투사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 때문에 움직이는 무능한 부서... 왜냐하면 부서 존재 근본도 모르는 무능한 부서)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물질로 취급하거나 도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성매매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독일은 정부의 관리를 통해 성매도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 개선을 목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합법적인 성산업과 불법적인 성매매의 확대, 성착취 및 성구매관광 수요로 인한 인신매매의 증가, 성매매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효과 미미 등 두 국가에서 각기 실시한 입법평가(2007년) 결과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인생각 : 긍정과 부정을 아직도 2007년 자료로 답변하는 클라스에 참... 과거자료 얼마나 써 먹는 것에요.. 2007년 자료 업데이트 통해서 2015년,2017년 2019년 네덜란드, 독일 성매매 근로조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답변은 없고 2007년 자료 말하는 앵무새 여성부 클라스에 어의가 없네요.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생각 : 확고한 의자가 있으면 성매매 벌써 해결했다. 여성부님아.)
또한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불법 성매매 단속·처벌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개인생각 : 랜덤채팅에 문제가 있으면 구글, 애플 운영사에게 랜덤채팅 프로그램 삭제 요청하면 됩니다. 왜 구글, 애플도 청소년 성매매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바로 삭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영사에 문의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 마련 중입니다. 어의없는 답변에 박수)
기타 궁금한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정승훈(02-2100-6436, hahahoon@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