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판넬창고 건축 제주 애월 55평 최고의 가성비 공법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543번지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창고시설
구조 : 일반철골구조
마감재 : EPS준불연 판넬 (지붕150T / 외벽 100T / 내벽 100T)
면적 : 181.77㎡ (약 55평)
규모 : 길이 21.9m x 폭 8.3m x 처마높이 5.0m
비고 : 구거(도량) 포함된 땅에 건축
엘이비 시스템 공법 (L.E.B 시스템)
조립식 건축에 사용되는 조립식 L.E.B(엘이비)시스템 경량철골 구조물은 모든 자재가 공장에서 도면에 맞게 미리단위까지 정밀하게 생산되어 현장에서 볼트 조립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공성이 우수한 경량철골 구조물 입니다. 설치가 편리한 만큼 인원 및 장비 계획 절감에 우수 합니다. 창고, 공장, 상가, 체육시설, 농축산 관련시설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최첨담 시스템 골조입니다. 일반 H형강 구조물에 비해 약30%정도 저렴 하며, 추후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도 가능하여 안정성 또한 우수한 공법입니다.
구거란?
구거란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일종의 도랑 입니다. 이런 도랑에 구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단어가 지적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자연적인 도랑을 포함해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와 그 주변 땅을 말합니다.
구거는 장마철에 잠깐 물이 흐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저런 개발로 물길이 끊겨 그냥 땅으로보이거나, 관을 묻어 지하화 하는 바람에 눈으로 봤을때는 그냥 땅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나뉘며, 소하천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가 되거나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거의 형태가 어떻든 지적도를 떼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구거는 국가소유라 매매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구거가 땅 아래에 묻혀있어서 안보인다면 그 지상을 텃밭이나 정원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분이 구입하는 땅 바로옆지하에 구거가 흐른다면 추가땅을 얻게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거점용
구거점용허가란 구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거점용허가 절차는 까다롭기도하고 모든 구거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려한다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구거가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의 경우, 지적상으로 구거로 명칭이 되어있다면 그 땅은 맹지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상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해당합니다. 토지내 임야와 그 산 밑의 지방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는 경우에도 내 임야는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인 땅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거점용 허가를 받을 때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게됩니다.
구거 장,단점
장점 | 매입하려는 땅 가장자리에, 또는 끝부분에 구거가 있다면, 매입한 땅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단점 | 땅 한가운데에 구거가 있다면, 건폐율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