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전세사기 주범 등 반드시 구속 수사 진행해야
-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뿐
지난 21일, 인천경찰청에서 1차로 327세대 266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미추홀구 일대 집단 전세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23일,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범인 A(61)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 자료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공모 관계 등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미/ 이하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추홀구의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계속적인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피의자들의 재산은닉과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먼저 “그동안 사기행각을 벌이고 연락도 두절된 채 사라진 피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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