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p 상단 불송치 결정의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송부한 날이라는게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송부했다는 뜻인가요?
2. 245p 시효결정의 기준에서 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교사범 또는 종범이 정범과 같은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1. 불송치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날부터 7일이내 취지와 이유 통지2. 교사범, 종범은 정범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같이 진행합니다.
첫댓글 1. 불송치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날부터 7일이내 취지와 이유 통지
2. 교사범, 종범은 정범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같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