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미 영주권자로 한국 본인 원화통장에 달러$130,000을 송금을 하고싶습니다.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자신의 통장에 달러를 송금한 후 자신이 한국에서 돈을 인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 본인 은행계좌로 달러를 입금할때 한국 국세청 신고 사항, 자금출처 내역이나 미국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로 송금 할때도 만불 이상은 국세청 통보 사항인가요?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 송금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미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한국 본인계좌로 송금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되고 2만불 초과시 송금 사유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영주권자인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입"이라는 항목으로 처리됩니다..그리고 당연히 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1만불 초과거래시 미국 세무관서에도 통보되는데..이 때 한국으로 송금된 자금이 한국에 투자되고,,소득이 발생했다면,..매년 소득 신고시 해외 소득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