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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매장에 방문해서 원하는 의자가 있다고 보여달라고 했고, 설명 들은 후 앉아봐도 되냐 물으니 된다고 해서 의자 3개에 앉아봤어요. 판매자가 최저가에 맞춰준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 최저가가 아니라서 더 낮은 가격 있다고 보여주니 그럼 거기 가서 사라며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려는데 저를 부르며 2만 원 내고 가라는 거예요. 2만 원 왜 내야 물으니 자기 매장은 의자에 앉으면 2만 원 받는다면서 가게 앞에 써져 있는데 봤으면서 왜 모른 척하냐고 하더라고요. 문 앞에 붙어진 것도 아니고 문 옆에 a4용지로 붙어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못 봤어요. 2만 원이 든다는 설명도 못 들었고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니 꿈쩍도 안하고 관련 법률이랑 조항 가져오라는데 일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조, 6조 2항 2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더 들어맞는 법률 없을까요??? 의자에 앉아보는 비용이 있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판매자한테 설명도 못 들었는데 제가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경찰 부르세요
조언 감사합니다ㅠ 바로 경찰 부를걸 그랬어요.. 돈 내고 나왔어요
에반데 의자에 금칠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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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언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ㅜㅜ 소보원에는 꿈쩍도 안하는데 백방으로 알아봐야겠어요. 돈을 떠나서 사장 태도가 너무 빡치고 사장이랑 아내, 딸 셋이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했던 것도 너무 기분 나빠서요..ㅠ
갈취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와 이런경우는 첨보네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떤 조항이있는지 알고계셨던게 대단하신거같아요...! 저였으면 어버버버했을텐데...
그순간 바로경찰에신고해야지그걸돈을줬어요?
솔직히 무슨 근거로 안 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ㅠ 사장은 2만 원 내는 거 말했다고 우기는데 제가 못 들었다는 걸 달리 입증하지도 못하겠고 사장 가족3명이서 소리 질러서 경황이 없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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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범죄라고 생각해서 올린 글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내야 하는 돈인지 저도 긴가민가 해서 올렸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2만원 지불이라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가에 관점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사안에서는 계약의 청약자체가 있는것으로 볼수 있는가? A4용지가 벽에 붙어있는것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볼수있는가,,? 사장이 2만원내라고 말했다고 우기는거는 소비자측도 사장도 녹음증거가 없는건 매한가지, 사장이 주장하는건 달랑 A4용지공지뿐,, 계약이 성립된적도 없는데 돈달라는사람이 이상한거 맞고, 저라면 경찰을 부르는한이 있어도 돈은 절대 안줬을것 같아요 마치 마트시식코너에서 시식했는데 먹었으니 돈달라고 A4용지 공지 붙어있었다고 하는상황이랄까요,,
근데이미 지불하신이상 ,,진짜 황당한일 당하신거 맞는데 싸워봤자 돌아오는건 크지않고 차라리 그 A4사진이라도 찍어올수있다면 언론제보라도 해보는게 어떠하신지,,,ㅠ ㅠ
환불하러 다시 갈건데 환불은 해주는데 2만 원 달라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녹음해야겠어요 구체적인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문옆에 붙어있다는 A4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언론제보도 해보세요
신종사기수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따질일도 아닌데 ㄹㅇ 엥? 하는 표정으로 나오셨어야해요
붙잡힐까봐 무서워서요ㅠㅠ
@산수갑산 이만원에 산수갑산님의 혹시모를 불행을 담아 줬다고 생각하세요 😹 ㅠㅠ
@IilIIiIiIiiiiIl 위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라면 언론사에 제보할 것 같아요,,,사회부 기자에게 메일 보내보심이 어떨까요.. 그런 곳은 망해야 되는데;
진짜 사기죄 아닌가요?
저만 부당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가게 영업방식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경찰 부르면 오히려 저한테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도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