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식구조가 아닌 기둥.보식 구조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변화가 가능하다. |
기둥ㆍ보 뼈대로 하는 라멘식 구조로 리모델링 쉽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뼈대(골로)를 한 번 세우면 오랫 동안 재건축 할 필요가 없는 '100년 아파트'가 나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립 후 20~30년마다 재건축함에 따라 생기는 자원낭비 등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애초 건축 때부터 평면변화와 리모델링이 쉽도록 만드는 '장수명(長壽命) 공동주택'제도를 서울시 아파트에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이를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에 먼저 적용하고 용적률 10%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수명 공동주택'이란 골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ㆍ기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골격은 유지하고 외장ㆍ내장ㆍ설비 등 세대 내ㆍ외부 등을 바꾸기 쉽고 리모델링이 편리하도록 건설, 100년 이상 존속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택 개념이다.
가변성 있는 집을 짓기 위해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과 보로 뼈대를 하는 라멘(Rahmen) 등의 건축구조를 적용시킬 방침인데 철근콘크리트 기둥구조나 철골구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시가 '장수명 공동주택'제도를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평균 수명이 20.5년으로 짧고 재건축 되는 이유가 구조적 수명보다는 주거환경불량, 수선비 등 경제적 이유 , 미관ㆍ설비문제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분부터 구조체와 공용 설비공간 등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 시행아파트,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 아파트는 의무 시행하고 민간이 적용할 경우 현행 20%까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장수명 구조’ 항목을 추가, 10%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해 줄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장수명 주택이 보급되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적 수명(100년)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20~30년마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해온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수명 구조로 공동주택을 전환할 경우 주택수명 연장을 통해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 ▲자연생태지반 확보 ▲다양한 주거양식 수용 ▲건축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 등 1석5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분양가격 상승, 건설기술 문제 등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