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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본래의 채권에 시효기간에 따른다는 게 본래의 채권 시효가 10년인데 3년 정도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권도 3년 지난 걸로 친다는 뜻인가요? 그럼 왜 기산점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동일성을 가져서 본래의 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는 게 본래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면 손배청구권도 10년이라 채권소멸시효~ 흐르다가 손배로 바뀐 순간 기산점, 다시 10년 흐름 이렇게 이해를 해서ㅜ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 손배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어느부분을 잘못 이해중인 걸까요?
첫댓글 민법 놓은지 좀 오래되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10년 흐르다가 손배로 ‘바뀌고‘ ’다시 10년’은 틀린말입니다. 본래채권 손배채권은 별개 채권으로 존재하고, 각각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본래채권은 권리행사가능시점 부터 ~10년 / 손배채권은 채불성립시 부터 ~ 10년
이렇게 각각 진행하다보면 본래채권의 소멸시효가 보통 먼저 도달하겠죠? 그럼 손배채권은 소멸시효가 남았더라도 소멸합니다. 왜냐면 본래채권이 사라지면 손배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채불상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판례는 본래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채불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도 행사 못한다고 합니다
즉, 첫번째 판례에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손해배상채권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닐겁니다. 그냥 본래 채권이 시효완성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하면 그와 동일성이 있는 손재채권도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일거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ㅎㅎ 강사님께 질문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