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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질문 있습니다ㅜ 손해배상 부분..
똥강아지 추천 0 조회 275 24.08.05 22: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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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5 23:39

    첫댓글 민법 놓은지 좀 오래되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10년 흐르다가 손배로 ‘바뀌고‘ ’다시 10년’은 틀린말입니다. 본래채권 손배채권은 별개 채권으로 존재하고, 각각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본래채권은 권리행사가능시점 부터 ~10년 / 손배채권은 채불성립시 부터 ~ 10년

    이렇게 각각 진행하다보면 본래채권의 소멸시효가 보통 먼저 도달하겠죠? 그럼 손배채권은 소멸시효가 남았더라도 소멸합니다. 왜냐면 본래채권이 사라지면 손배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채불상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판례는 본래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채불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도 행사 못한다고 합니다

    즉, 첫번째 판례에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손해배상채권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닐겁니다. 그냥 본래 채권이 시효완성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하면 그와 동일성이 있는 손재채권도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일거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ㅎㅎ 강사님께 질문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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