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요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포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요
1. 본인의 동생이나 부모님 카드도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2.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라고 되어있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즉, 장인장모 )카드는 공제 받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등)는 공제받을수 없는건가요?
조금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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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에대해
별을닮은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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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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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
06.11.04 12:57
첫댓글
1.동생이나 형은 안되고 부모님 카드는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단순히 말해서 위 아래는 다 되고요.(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안된다고 하던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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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동생이나 형은 안되고 부모님 카드는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단순히 말해서 위 아래는 다 되고요.(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안된다고 하던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