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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힌 문제인데
위법한 증액경정 조세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조세관련처분은 필요적 행심전치주의가 적용되고 -> 그래서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때 소송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해도 되나요?
모범답안 플로우가 행정심판의 제기 ->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 부당이득반환청구 -> 관청병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저는 증액경정 얘기를 먼저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해가 잘안돼서 질문드립니다!!
단순하게 II 목차와 III 목차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오잉 그냥 모범답안 목차대로 가시면 될거같은데용
기훈쎔 카톡으로 한번 여쭤보셔용
소송대상이 증액경정처분 이라는 결론하에 그 전에 심판을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때 당초처분을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18조 제2항,3항까지 배제되는 국세기본법 특성이 있다는데 먼저 로마자III을 적어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었어요ㅠㅠ
사안의 적용에는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을 제기한다고 되어있긴해서요!
네..ㅠㅠ 다시 이해해보고 따로 여쭤볼게요 감사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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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과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심판, 소제기 시에, 각각의 청구요건, 소송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세심판, 조세심사청구 시에 대상적격부터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저렇게 논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요.
아하 증액경정처분 논의 먼저 적어주는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시는거죠?
@아침에 일찍 위 문제에서는 위법한 재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위 목차로 서술해도 되겠습니다. 통상의 경우, 소송, 청구요건 중 어느부분이 문제되는 쟁점을 가져오면, 반드시 대상적격부터 염두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steve111 네!! 좋은 지식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