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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국민신문고 말고 다른 문의처가 어딘지요
서울남자 추천 0 조회 131 14.12.03 21:3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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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04 00:34

    첫댓글 어느 곳에 질의해도 해당 구청 주택과 담당에게로 질의가 넘어갑니다...

  • 14.12.04 07:55

    저역시 국민신문고 질의 했는데 지자체 주택과로 이송되었고 해당 주택과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택과에서도 상급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은 신경쓰는 듯 하지만 답변내용에 답답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 14.12.04 16:55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없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월권행위를 서울시, 국토부에 진정을 올렸으나 결론은 관할구청으로 이송되더군요.

    구청의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입대의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되는 답변인가요??

    입대의의 월권행위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정조치 해 줄것을 진정한 것인데 구청왈 입대의와 잘 협의하라니요 ㅋㅋ

  • 14.12.04 22:00

    입대의가 규약에없는 사항을 안건상정 왜 안되나요?
    이것이 입대의 월권일까요?
    관리규약을 잘 살펴보시면 입대의가 할수있는 일일겁니다.

  • 14.12.05 00:55

    국민신문고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격입니다. 성의 없어요

  • 14.12.05 08:01

    동감합니다. 국민신문고 너무 허무하죠

  • 14.12.05 10:50

    맞아요.
    서류만 이관하는 행위만 하는것 같더군요.
    문제 해결을 해 줘야하는데~~

  • 14.12.05 10:37

    배신감을 느껴요 거창하게 국민신문고라고 하고서는 막상 문을 두드리면 무성의 일관이더군요

  • 14.12.05 14:29

    신문고요????
    "두들기"기만 하는 곳입니다.
    "문제"해결은 "노우"
    서류 이관해 주는 "서류이송 택배회사"
    입니다.

    신문고를 민원고발할 부서는 없나요???
    택배회사는 필요 없어서요????

  • 14.12.05 16:0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주택법령과 시준칙에 준거 관리규약에 추가된 의결사항이 있고 거기 보면 그밖에 관리규약에
    규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을것입니다.
    만약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사항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대로 입주민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입주민의 권익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전부 확인하신후 대응하시길
    관리규약을 찾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의 규정과 의결절차를 어기고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을 겁니다.이 규정은 이곳 시 준칙에도 오래전부터 있어온 규정임으로 서울남자님이면 서울인것 같은

  • 14.12.05 16:11

    데 서울시 준칙이 각 시도 준칙의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령 규정 질의가 아니고 시 준칙에서 상세 규정하여 관리규약에 반영된 세부 사항 규정관련 질의는 국토부에서 시준칙
    에 관한것이라고 시 구청에 위임한 경우가 가끔있더군요.화도 나지만 국토부에도 엄청 전국적으로 질의서가 접수되어
    고충도 많다고 들었습니다.허지만 그것이 공무원의 담당업무이니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 14.12.05 16:18

    구청담당자나 직속 담당이나 소극적인것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연결된 것인지? 의욕이 없어서 인지?
    민원넣고 담당직원이 처리가 불성실하면 구청장 비서에게 구청장 면담신청하고 구청장 면담하여 항의하면 말단 직원들이
    무성의하게 그런 태도를 하지 못 할것입니다.
    말단직원들 잡는 방법은 구청장을 면담 항의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 14.12.05 17:31

    국토교통부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
    Tel: 044-201-4867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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