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등등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6. 제 경우는 사기친 사람이 부산에 살더군여 전 서울에 사니깐 일단 위와같이
작성한 조서가 부산으로 인계됩니다. 부산에서 제 사건을 맡을 형사가 따로 정해지고
그 형사가 대신 수사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점은 걱정마세여.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구요. 합의금은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배째라는둥
도둑이라는둥 별 소릴다하니깐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여.
8. 마지막 당부의말씀!!! 돈 보내주면 물건 부쳐준다고 하고 안부쳐주는 사기꾼은
꼭들으세여....너희는 정말 x야 돈몇푼으로 쌩고생을 사서하니깐..
나도 이사건 처리하느라 꽤 고생했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니 정말 속 시원하더군.
계좌를 알려 주고사기를 치다니 실명제도 모르나? 만약 자기계좌가 아니더라도
(친구꺼나 등등) 그사람 일단 잡은후 조사해. 경찰은 그냥있는게 아니잔아....
사기치는 인간들아 똑바로살어. 그리고 사기당하신분들.. 꼭 신고하세여!!!!!!
님들이 신고 안하실수록 이런인간은 많아집니다 .
- 소장 접수에 대한 안내 -
1. 고소장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
도 됩니다.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첫댓글 도움이 될까해서... 나쁜넘 꼭 잡으시길~~~ 아 그리고 꼭 경찰서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