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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송용희의 지적정보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경기도 지적법 문제정답
지적 추천 0 조회 1,329 06.11.11 17:32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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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1 18:32

    첫댓글 ^-^ 이런.. 완전히 망했네요.. 시험보는데 제 책상에만 햇빛이 강렬하게 와닿었다는.... 많이 틀린거 같아요.ㅠ_ㅠ 뷁.. 내년에 뵐듯.. ㅍ_ㅍ

  • 06.11.11 19:29

    그런데...직권으로 정리 하는경우 통지 안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06.11.11 19:42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부정리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06.11.11 19:43

    수학은 잘 보셨나요? ^^;

  • 06.11.11 19:54

    교수님 그런데 시행규칙에...29조 1항은 어찌 해석해야 하는거죠?

  • 06.11.11 20:13

    교수님 그런데 법인이나 비 비사단법인이나 등록번호 부여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 작성자 06.11.11 20:45

    이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다만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부여기간으로는 국가, 외국정부, 국가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따라서 1번의 지문 중 제정경제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므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등기관이 부여하며,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 작성자 06.11.11 20:44

    등록사항정정의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훟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사항의 오류가 소관청이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축척변경이 맞습니다...

  • 06.11.11 21:33

    교수님 9번문제 완벽히 복원안되나요? 1번보기는 시도지사가 승인한다라고 되있었는데 문제에는 시군구단위인지 시도단위인지 전국단위인지 안나와있었거든요..그냥 1번보기만보고 체크하고 넘어갔는데...ㅜㅜ 문제 복원해서 이의제기라도 한번 해보고싶은데...ㅜㅜ 눈물만나네요...ㅜㅜ

  • 작성자 06.11.11 22:20

    9번은 지적전산자료와 관련된 문제로 분명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필지당 20원이라고 나왔습니다....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20원이 눈에 들어와서 다른 지문은 대충 봤는데...맞는 지문인것 같았습니다.....

  • 06.11.11 23:00

    교수님 20번 지적서고문제도 질문있는데요.. 일람도 . 지번색인표가 지적관련자료에 포함되는건가여? 전 이런 기타등등때문에.. 4번찍었습니다.

  • 작성자 06.11.11 23:06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20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좀 문제가 그렇죠....제한구역인데 통제구역이라.....

  • 06.11.12 01:20

    9번문제 분명히 시도단위라고 안나왔는데....ㅠㅠ 그건 분명히 기억하는데....ㅠㅠ

  • 06.11.12 08:42

    교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06.11.12 12:42

    허걱...ㅡㅡ;; 바로 점수가 나와요..^^;;;

  • 06.11.12 13:12

    으.9번. 마지막 지문까지 다 읽고도.. 실수까지 했네여. 아.. 맘이 아파요.

  • 06.11.13 10:39

    교수님..아프셨다는데..정말 고생많으셨네요~~~^^ 건강하셔요!^^ 담달에 밝은 얼굴로 찾아 뵈야 할텐데^^

  • 06.11.13 13:43

    법원 감정 측량 성과도 2부 교부 한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있는거지요?

  • 06.11.13 13:44

    얼마전에 지적공사 관련해서... 감정측량성과도 법원만 보내고 의뢰인에게는 성과도를 보내지 않아 문의 전화 했더니 법원만 보내면 된다고 답변 하던데... 어디에 2부 교부 한다고 나와 있는지 가르쳐 주셔요

  • 06.11.13 13:52

    전 3부 교부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측량자. 법원. 소유자

  • 06.11.13 18:26

    측량자는 보관하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거고요... 법원에 2부를 송부해서 법원이 한부, 다른 한부는 열람용이나(소유자)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무에서요~

  • 06.11.14 14:35

    성과도 2부 관련 사항... 법령집이나 규정 어디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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