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made out 'to abc company'라고 기재되었다면
수하인란에 'to'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otify field 가 consignee field 아래에 위치한다면
'same as above' 혹은 'same as consignee'라고 기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신용장해석에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때
ICC에서 해석기준으로는 하자로 보지는 않다는 얘기죠
구지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notify란에 'abc company'라고 기재하는 것이죠
same as consignee라고 해서 운송서류상의 수하인란의
표기방식인 'to'까지 기재하라는 것은 아닐겁니다.
과감히 'to'를 무시하십시오.
송장의 수정은 신용장에서 다른 명시가 없는 한,
수출상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네고전에 수정하는 것은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consignee 쓸 때, 꼭 TO 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notity 를 consignee 밑에 쓰고 same as above 라고 써도 되는지..
벌써 물건을 선적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네고는 내일하려고 하는데 제가 TO 도 빠뜨리고 작성하고, same as consignee 라고 안쓰고 same as above 라고 썼는데
( consignee 랑 똑같이 쓰려면 TO TECHLINK INTERNATIONAL LTD.라고 써야하는거하는거죠?)
46A: Nego 서류
- Invoice 2장 : L/C Credit No. 포함
- AIRWAY BILLS: CONSIGNEE를 "TO TECHLINK INTERNATIONAL LTD."
"FREIGHT PREPAID" 및 L/C Credit No. 표기
Notify를 Consignee와 동일 표기
Price를 Invoice상의 금액으로 표기
- PACKING LIST 2장
- BENEFICIARY'S CERTIFICATE에 "ONE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S
HAVE BEEN SENT TO APPICANT."를 표기
2) T/T 관련
- Buyer가 보낸 최종 Proforma Invoice를 참조 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Buyer에게 확인을 하고 진행 하세여.
- T/T의 경우 삼국간 혹은 같은 지역의 End User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Buyer에게 받은 Information을 가지고 B/L 발급 전에
Buyer에게 사전 Confirm 받는게 좋습니다.
- 아래 경우에는 Notify와 Consignee는 똑 같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A : DOCUMENTS REQUIRED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2 COPIES INDICATING THIS CREDIT NUMBER
+ AIRWAY BILLS CONSIGNED TO TECHLINK INTERNATIONAL LTD. MARKED "FREIGHT PREPAID" AND THIS CREDIT NUMBER NOTIFYING THE SAME AS CONSIGNEE, INDICATING INVOICE VALUE
+ PACKING LIST IN 2 COPIES.
+ BENEFICIARY'S CERTIFICATE STATING THAT ONE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S HAVE BEEN SENT TO APPLICANT.
이게 전문이구여.
별로 어려운 L/C 가 아니라고 하던데.. 저는 그야말로 NOVICE 라 잘 모르겠어여..
CONSIGNEE 랑 NOTIFY 어떻게 쓰는 건지 가르쳐주세요.
아 ~ 그리고 T/T 진행할때 거래처가 다른 주소나 다른 나라로 물건 보내달라고 했을때 2. FOR ACCOUNT &.. 란에 최종 선적지 쓰고 3. NOTIFY랑 CONSIGNEE 를 SAME AS ABOVE 라고 쓰는 건가요?
이것두 좀..
--------------------- [원본 메세지] ---------------------
46A: DOCUMENTS REQUIRED 란에
+AIRWAY BILLS CONSIGNED TO xxxxxx.LTD. 어쩌구 나오다가. AND THIS CREDIT NUMBER NOTIFYING THE SAME AS CONSIGNEE, INDICATING INVOICE VALUE.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보이상에 2. FOR ACCOUNT & RISK OF MESSRRS 란에는
BENEFICIARY인 우리회사를 쓰고.
3. NOTIFY 란에는 SAME AS ABOVE 라고 써야하는지 SAME AS CONSIGNEE 라고 써야하는지..
4. CONSIGNEE 란에는 xxxxx.LTD 쓰는 것 맞나요?
궁금한 것은 NOTIFY 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이구여.
NOTIFY 란과 CONSIGNEE 란은 L/C 에서 46A : DOCUMENTS REQUIRED 란
보고 쓰는 것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