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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한 달여간 ‘일본제품 안내거부’ 뱃지를 착용하고 일했다. 마트노동자들은 이마트의 뱃지 제거 요구에도 "범국민적인 반일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마트노조]
마트노조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안 가기 등 제2의 독립운동이라 명명될 정도로 전 국민적인 반일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민기업을 강조하는 이마트가 ‘일본제품 안내거부’ 뱃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고, 뒤이어 위협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뱃지를 제거하게 한 후에야 다시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에 따르면 이마트 23개 매장에서 뱃지 제거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뱃지를 착용한 사원들은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뱃지 제거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조치란 징계조치를 의미한다.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뱃지 제거의 근거로 삼고 있는 취업규칙은 2011년 이마트가 노조설립에 대비해 조합원들의 징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지금 이마트의 행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을 이용해 노조탄압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2013년, 노조 설립을 막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천여 건의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했고, 이것이 공개돼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는 실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마트지부는 또 “심지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발표한 22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에서 뱃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은 뒤 위협적인 개별 면담을 진행해 뱃지 제거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트노조는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거부’ 기자회견 후 이마트에 공문을 보내 ‘점포관리자들이 취하고 있는 일본제품 안내거부 뱃지를 제거하려는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또, 사건 발생 당일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에 동참하다 근무지에서 내쫓긴 사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으며, 사건 다음 날에도 해당 점포에서 뱃지 제거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마트노조는 전했다.
지난 7월 양재점에서 일본맥주 할인 행사를 진행해 눈총을 사기도 한 이마트. 2017년 범국민적인 대통령 하야 운동 당시엔 ‘하야하라’ 뱃지를 단 사원에게 징계조치를 통보해 물의를 빚었고, 이 소식이 알려져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징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마트지부는 “이마트를 소유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은 1930년도에 경성에 창립한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을 당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식민지 적산 불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 역사의 수혜를 받았다면 신세계 이마트 그룹은 제 2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이 펼치는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탄압해 친일그룹으로의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할 것인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위협적인 조치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국민적인 반일운동에 동참해 일본제품 안내거부 뱃지 착용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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