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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 APT COLLEGE (아파트관리품질등급제 )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우리 이야기) [[[ 아파트 적격심사 및 전자입찰 교육안내 ]]]
통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천 0 조회 110 13.04.29 11:0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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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4.29 11:04

    첫댓글 2013년 7월 1일부터 적격심사제를 우선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저(고)입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오니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13.04.29 23:5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3.05.02 05:44

    아파트에서 꼭필요한 전자입찰이라 보입니다 2013,7월부터시행한다던 예고 무시하고 2014,1,,부터 시행한다니
    현제의규약개정시 전자 입찰 방법으로 라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사용 할수 있도록 규약에 넣어야 된 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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