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넷에 하나꼴로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실상 노동자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열에 여덟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20일∼4월 28일 조합원, 무직자를 제외한 전국의 미조직 임금노동자(비조합원) 537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8.2%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 경험자 가운데 사업장별로는 10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이르렀다. 주간 노동시간별로 따져보니,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체불 경험이 있는 이가 30.6%,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의 체불 경험은 43.7%를 차지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쉰다’고 답한 노동자는 63.6%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로 나누면,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76.3%,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는 39.2%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다’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42.9%였다. 하지만 이런 응답에도 정규직(46.7%)과 비정규직(34.2%)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노동자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제도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노사협의회가 있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다. ‘없다’(51.8%)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고, ‘모른다’는 응답도 22.4%나 됐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9.2%만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답했다.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묻는 말엔 24.2%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44.3%), ‘모른다’(23.2%)가 3분의 2를 넘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결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대표는 부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없다’는 응답은 52.1%였고, 5∼19인 사업장 55.5%, 20∼29인 사업장 55.6%였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을 묻는 조사에선 ‘해당 없음’(45.8%)을 제외하곤 ‘모른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근로자대표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도 현장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가 실질적인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사가 실질적으로 동등해지기 위해선 노동 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계레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첫댓글 다음주에 노사협의회 선거가 있네요. 회의에 참석하고, 직원을 대변하는 직원대표가 선출 됐으면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