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치매환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치매환자는,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의사결정 무능력자로 법률상 규정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이 주관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확정되며
의료법에 의해 '치매'처방을 받아 의약품을 투여하지만 사실상 완치는 불가능하고 약품에 의해 치매진행 정도를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치매는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불치병이며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뇌기능 손상 환자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모르게 요양원이 '치매환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였다면 믿기십니까 ?
이유는 치매노인에게 매달 정부로 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을 빼먹기 위한것입니다.
환자를 치매요양원에 입소시키려면, 그들이 내미는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규제받는 공적 문서는 아님)
그런데 환자의 '신분증' 을 맡기라고 해서 거부했지요. 그랬더니 '복사'만 하겠다고 해서 잠시 넘겨주고 되돌려 받았습니다.
환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몇매를 복사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식절차라는 말로 넘어간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증 복사본은 '치매환자'의 예금계좌 개설용으로 사용되었고 넘겨준적도 없는 도장(인장) 은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제조하여 '우체국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환자의 간식비와 기저귀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3년간 345만원을 3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인출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보호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승인받은적도 없고 도장을 임의로 제조하여 사용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단 한번도
간식비와 기저귀 비용이 발생했으니 청구서를 준적도 영수증을 발급한적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건 예금계좌를 만들고 비밀번호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보호자도 모르게 '주민센타'에
가짜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여 '노령연금수령계좌'로 등록한 것입니다.
'주민센타' 복지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치매환자임을 잘알고 있고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무권대리인인 요양원
직원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령연금계좌신청' 을 접수하고 처리해 준것입니다.
노령연금신청계좌는 '보호자'라 해도 위임장은 물론 환자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고,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병의원 의사의 '치매환자'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호자도 아닌 전혀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는 '요양원'의 요구에 공무원이 그대로 접수하고 처리해 준것입니다.
결국, 치매환자의 노령연금을 빼먹기 위해 쓰지도 않은 '기저귀비용' '생일잔치비용' '의료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씩 자기들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한번도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착복한 것입니다.
통상 치매환자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은 가족들이 거의 외면하거나 버린 사람들이 90% 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방관하고 찾지않는것을 이용해 마음대로 '노령연금'을 사용해도 가족들은 알 수 도 없고 별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지요.
치매환자 한사람에게 3년간 345만원을 착복했다면 정원이 8~90 정도의 요양원에서 이런식으로 착복된 금액을 환산한다면
가히 거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과 주민센타 요양원이 결탁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보호자는 2일에 한번씩 3년간 직접 간식을 준비해 환자에게 떠먹여 주고 남는 간식은 남겨두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간식을 사주고 기저귀를 사주었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 기저귀는 당연히 요양비에 포함되어 있슴에도
이중으로 처리한것입니다. 기가 막힌것은 침대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대소변도 가려주어야 하는 환자의 생일
잔치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2일에 한번씩 방문하는 가족이 모를리 없는것이며 생일이 1년에 수십번 있는것도 아닌데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3년동안 치매진단을 받은 병원에 외래접수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직접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것도
보호자이고 한달에 한번씩 처방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해 요양원에 가져다 주는것도 보호자인데.. 의료비라니요..??
기가막힌 일 아닙니까 ?
어떤 분은 본질을 흐리기 위해 그렇게 말합니다.
치매환자를 돌보아 주는 요양원에 수고비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
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 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20% 국가에서 80 % 를 지급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 서민은 본인 부담금이 40 % 정도 됩니다. 따라서 1인당 '요양원'이 매월 요양비로 정부에서 받는 금액은 1인당 약
140만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이던 많은 돈이던 그게 법이고 법률에서 정한 고시가격이 그렇습니다.
물론 '기저귀비용' 은 요양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식비는 본인처럼 2일에 한번씩 직접 방문하여 싸들고 가는 사람에겐 간식비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것이고 '간식비'
를 썼다고 하며 '두유'를 사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 마다 '두유' 한박스씩 들고가기 때문에 식간마다 준다고 해도 하루에 2개면 족하고 4개를 준다해도
이틀이면 8개 이지만 알다시피 '두유'는 한박스가 16개 이니 2일에 한번씩 방문하는 저의 경우는 남아돌기 마련이라
오히려 옆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오며 과일과 닭고기는 빠지지 않고 가져다 먹이고 옵니다.
여러분은 '불법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우체국'(개인소유 별정 사설우체국임) 과
불법으로 만든 계좌를 보호자 허락없이 '노령연금수령신청'계좌로 처리해준 공무원..3년간 '기저귀'사주고 '두유'
사먹였다고 거짓말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34회 '노령연금'을 수령해 착복한 요양원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 하시렵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더니 검찰로 넘어가 ,,고소인도 모르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해 종결해버리고, 단
한통의 전화도 '사건결과통지서' 도 보내지 않고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어 버린 검찰의 처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사람이 '시의원' 으로 출마후보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첫댓글 법 대로 처리하면
좋을것 같아요 시의원
나라를 좀 먹는 사람이군요
현재 민형사 조치중입니다..
@비즈미 세상에 이런일이요~
비즈미님은 역시 정의감이 있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효자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처음 글에서 느낀 그데로 입니다.^*^
과찬이십니다..가장 평범하고 별 볼일없는 사람입니다..^^
고령사회 접어들면서 이런일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돼지만
현실은 어디에 마음놓고 의뢰할곳도 없고
내 일 일수도 있으련만 답답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