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개요
○ 적용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 적용방법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아래 ① ~ ⑤의 신청방법 중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
① 내방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전화 : 국번없이 123번(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③ 인터넷 : www.kepco.co.kr(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④ 임대업체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⑤ 아파트관리사무소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 구비서류
①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② 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Question 다른 복지할인제도와 중복시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20%를 받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도 따로 생명유지장치제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가족요금제도와는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유지장치요금제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