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논란이 되었던, 택시막말녀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하면
택시 실내를 찍는 CCTV는 현행법상 불법이아니다.
이게 불법이되려면, 택시 실내가 사적인 장소가 되어야하는데 택시 실내는 공공장소이며
여기를 찍는 CCTV는 합법이다.
버스나 기차, 지하철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택시만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택시 실내 녹음도 불법아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제3자간의 대화 녹취"이다.
제 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이란 수식어의 의미대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다.
잘아시다 시피 택시 실내에는 택시기사와 손님이 존재하며, 손님끼리의 대화는 제 3자간의 대화이나
이는 택시기사가 귀로 듣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공개된 대화이다.
따라서 통신비밀 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영상처리정보기기"에 차량에 사용중인 CCTV가 포함 되느냐 여부는 미확정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할수없다고 할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용 CCTV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차량용 CCTV도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간주한다면
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자가용에서 설치된 블랙박스도 모두다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된다.
택시만 차별하여 법을 적용할 수없다.
분명 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은 사용할수없다"라고 정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
현행법으로
택시 블랙박스의 녹음기능을 규제할수있는 것이 없다.
택시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다.
택시 실내에 설치된 택시 CCTV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것이 아니다.
택시는 움직이는 물체이고, 택시에서 찍히는 영상은 변화한다.
고정된 장소를 찍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시 실내 촬영은 합법이고, 음성녹음도 합법인데
일부 등신 택시기사들이 자꾸만..불법이라고 떠든다.
일반인이나 기자들이 잘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가 되나.
택시기사 스스로 이런 말(불법운운)하는 것은 진짜 모자란 놈이란 것이다
등신중에 상등신이다.
이런 등신들과 상종하지 말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등신은 .자꾸..불법이라고 한다. 어떤 등신인지는 여러분들이 더잘알지도 모른다.
이번 택시 막말녀 사건이 터졌는데,
그 동영상을 찍은 택시기사와 이를 인터넷에 올린 택시기사의 자녀가 사법처리 되나 안되나 보면
내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있다.
최근에 본인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법이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렇다...택시 실내 동영상 올리는것 피곤하다....이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주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다.....
첫댓글 판사잘못만나면 어찌될지 알수 없는거 아닌가요?
언제나 택시 승무원이 승객의 행위를 눈으로 관찰하며 또 음성을 듣고 있으니 공개적인장소입니다. http://j.mp/reyqPI #택시
[최근에 본인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법이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렇다...택시 실내 동영상 올리는것 피곤하다....이말이다.]
우째...눈가리고 아옹하는 감이...법이 시행되고부터 완전, 뚝이시던데.....
이런 택시막말녀 사례등 진짜배기 사례가
님의 초창기에 진상녀:남 동영상 편집등 화려하게 올리는 활약을 하셨을 때나
님에게 일어났었으면 보다 센세이셔널하게 택시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졌을텐데....아쉽습니다...
다~ 때늦었다는 느낌이 왕창 듬.
하여간 그때는 사안이 경미한 것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여 물량공세식으로 올려졌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늘 정보공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