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주는 여야 의원 10여명에게는 운명의 시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10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빠르면 10월 나옵니다다. 말 그대로 사법리스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여야 합쳐 1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巨野)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디지털타임스 전혜인 기자)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이달 20일과 30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 결심이 예정돼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0월 중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을 치르며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에 검찰 측이 지난 6일 마무리하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최후변론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시간 내에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역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공판을 예정대로 30일에 진행키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운동 중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30일 결심을 못 박았다. 해당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이 모두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검찰과 변호인 양쪽 모두 최종의견은 1시간으로 줄여 달라”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 10월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세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기는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쟁점이 많고 복잡하면 결심 후에 오래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고 미세 조정해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중앙일보.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
출처 : 중앙일보. 추석 연휴 직후 이재명 결심공판…법원, 10월 선고 가능할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338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운명이 달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무더위가 빨리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면서 국민들에게 청량한 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