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자유전(耕者有田)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실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토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耕 : 밭갈 경
者 : 놈 자
有 : 있을 유
田 : 밭 전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실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토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고대부터 현대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정되어 온 가치의 원칙이나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농지법 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 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토지개혁, 경자 유전(耕者有田)의 법칙
1948년 8월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곧바로 토지개혁을 진행하여, 6.25 한국 전쟁 두 달 전인 1950년 4월에 토지 개혁법을 발표하였다. 이때서야 비로소 누구든지 대한민국 땅을 소유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선 이 토지 개혁법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와 조선시대의 토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한다.
조선 시대에 토지는 인지명맥(人之命脈)이라고 불렸다. 사람의 목숨 줄이라는 뜻이다. 그 당시 백성의 대다수가 농민인 나라에서 토지에 목숨이 달려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일반 백성의 법적인 지위가 전부(佃夫)라고 되어 있다.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부라는 뜻이니, 대다수의 백성이 소작농, 소작인으로 규정되었고 실제로도 소작인이었다.
대다수의 소작농과 극소수의 땅 주인의 구조는 토지와 신분, 정치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의 땅을 부쳐서 먹고사는 처지에, 인권(人權)이니 민주(民主)니 하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자리잡을 수 없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36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75%가 소작농이었다. 문제는 소작료가 한해 수확의 절반이었다.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으로 1년에 단 한 번 농사를 짓던 시대였다. 한 해 동안 죽음과 같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던 것이다. 그러고도 혹시 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소작을 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농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농노(農奴)에 가까웠다. 그래서 토지개혁은 이승만(李承晩)이 벼르고 별렀던 정책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48년 3월 20일에, 정치 고문인 미국의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땅을 일구는 자가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농지 개혁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투표도 하고 선거를 하지만, 정작 그 국민들이 농노,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다. 소작농인 국민이 지주에게 잘못 보여 생계를 염려해야 할 처지에 있다면,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은 경제적 자립이다. 경제적 자립이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저명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명언처럼,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이다.
건국 세력의 토지개혁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아주 중요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필리핀과 파키스탄이다. 필리핀의 경우, 토지개혁이 실행되지 못해서 지주층이 사회 상류층으로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가난한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파키스탄 또한 아직 봉건적 잔재가 많아서 제대로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국 세력은 소작 제도를 철폐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자주성과 생산력을 증가시켰다. 농민의 자립 경제를 도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세워 신생 대한민국 경제 건설의 토대를 이루었다.
옛날 주(周)나라의 봉건제도(封建制度)는 천자(天子; 후세의 황제)가 일정한 지역의 사방 천리(千里)되는 땅을 제후(諸侯)들에게 봉(封)해 주어 거기 작은 나라를 세워[建]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제후의 임무는 천자에게 조공(朝貢)을 바치고, 천자가 군대가 필요할 때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제후는 봉해 받은 영토를 다시 자기 아래의 대부(大夫)에게 사방 백리씩 봉해 주어 자주적으로 다스리게 하고, 대부는 제후에게 조공을 바치고 제후가 필요로 할 때 군대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봉건제도이다.
그래서 모든 영토는 원칙적으로 천자의 소유였으므로, 청(淸)나라 말기까지 몇몇 귀족들만 부귀를 향유할 뿐, 일반 백성들은 농노(農奴)와 같은 신분이었다.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주역인 손문(孫文)은 평균지권(平均地權; 토지의 권익을 고르게 나눈다)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손문은 이를 실시하지는 못했다.
이를 완전하게 실현한 인물이 모택동(毛澤東)이다. 모든 부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전국토를 국유화하여 농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
옛날 농민들은 한 집에 논 열 마지기(2000평) 정도가 있으면 남의 일 하지 않고도 겨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농가에서 골고루 열 마지기를 소유하지 못하고, 만석꾼(萬石君), 천석꾼(千石君) 등등의 땅부자가 곳곳에 있다.
자기 할아버지가 만석꾼이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만석꾼의 부자가 한 집 나오면, 999호 농가에서 평균적으로 가질 토지를 한 집에서 차지하는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자기 토지가 없는 999명의 소작농을 만들어 낸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 자기 조상이 만석꾼, 천석꾼이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요즈음은 농촌은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어 과거의 5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그래도 토지는 그대로 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토지 소유량이 조금 더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토지는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다.
조상한테 물려 받았지만 자기는 현재 도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도록 임대한 경우가 많고, 개중에는 재산증식 방식으로 그 지역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토지를 사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경작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토지를 사서 남에게 주는 사람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는 고위공직자나 사업가들이 대부분이다. 농촌에 살지도 않으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서 소작료를 받아가는 것도 가난한 농민들이 보면, 벌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직불금을 받아 챙긴 것은 파렴치(破廉恥)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직불금 몇 푼을 타기 위하여 실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허위문서까지 작성하였다. 이러고서 기강(紀綱)이 서겠으며 공직자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 耕(경)은 형성문자이나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뜻을 나타내는 가래 뢰(耒; 쟁기, 경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井(정, 경)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井(정)은 가로와 세로로 테를 짜는 일이고, 가래 뢰(耒)部는 쟁기를, 耕(경)은 논밭을 가로세로 가지런히 갈다의 뜻이다. 회의문자로 보면 뢰(耒)와 井(정)의 합자(合字)이다. 그래서 耕(경)은 밭을 갈다, 농사에 힘쓰다, 농사짓다, 노력하다, 생계를 꾸리다, 경적(耕籍;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적전을 갈던 일), 농사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밭 갈 전(佃)이다. 용례로는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기구를 경구(耕具), 경작하는 과수원이나 뽕나무 밭 따위를 경원(耕園), 토지를 갈아서 농작물을 심음을 경작(耕作), 갈아 놓은 땅 또는 농지로 삼는 땅을 경지(耕地), 논이나 밭을 개간하여 갊을 경간(耕墾), 땅을 일구어 농작물을 심어 가꿈을 경식(耕植), 논밭을 갈 때의 그 깊이를 경심(耕深), 농사 짓는 직업을 경업(耕業), 논밭을 갊을 경전(耕田),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꿈을 경종(耕種), 농사 짓는 일과 거두어 일을 경확(耕穫), 곡식을 심기 위하여 땅을 파 일으킴을 경기(耕起), 농사를 지음을 경농(耕農), 밭 갈고 김을 맴을 경운(耕耘),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경자(耕者), 농사 짓기와 글읽기 논밭을 갈고 글을 읽는다는 경독(耕讀),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경당문노(耕當問奴), 산에는 밭을 갈고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한다는 경산조수(耕山釣水), 남편은 앞에서 밭을 갈고 아내는 뒤에서 김을 맨다는 경전서후(耕前鋤後), 밭을 갈고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백성이 생업을 즐기면서 평화로이 지냄을 이르는 경전착정(耕田鑿井) 등에 쓰인다.
▶ 者(자)는 회의문자이나 상형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者(자)는 동자(同字)이다. 원래의 자형(字形)은 耂(로)와 白(백)의 합자(合字)이다. 나이 드신 어른(老)이 아랫 사람에게 낮추어 말한다(白)는 뜻을 합(合)하여 말하는 대상을 가리켜 사람, 놈을 뜻한다. 또는 불 위에 장작을 잔뜩 쌓고 태우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者(자)는 어떤 명사 아래에 붙여 어느 방면의 일이나 지식에 능통하여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다. 또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좀 얕잡아 이르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놈, 사람, 것, 곳, 장소, 허락하는 소리, 여러, 무리, 이, ~면(접속사), ~와 같다, 기재하다, 적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어떤 사명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사자(使者), 글 또는 글씨를 쓴 사람을 필자(筆者), 병을 앓는 사람을 환자(患者),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을 학자(學者), 책을 지은 사람을 저자(著者), 책이나 신문 또는 잡지 따위의 출판물을 읽는 사람을 독자(讀者), 살림이 넉넉하고 재산(財産)이 많은 사람을 부자(富者), 힘이나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집단을 약자(弱者), 어떤 일에 주동이 되는 사람을 주동자(主動者), 이어받은 사람을 계승자(繼承者), 물자를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消費者), 어떤 일에 관계되는 사람을 관계자(關係者), 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被害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勞動者), 희생을 당한 사람을 희생자(犧牲者), 부부의 한 쪽에서 본 다른 쪽을 배우자(配偶者), 그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당사자(當事者),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일컫는 말을 회자정리(會者定離),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결자해지(結者解之),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을 근묵자흑(近墨者黑),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근주자적(近朱者赤) 등에 쓰인다.
▶ 有(유)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달월(月; 초승달)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𠂇(우; 又의 변형)로 이루어졌다. 有(유)는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 소유, 또의 뜻, 미(迷)로서의 존재, 십이 인연(十二因緣)의 하나, 존재 등의 뜻이 있다. 그래서 있다, 존재하다, 가지다, 소지하다, 독차지하다, 많다, 넉넉하다, 친하게 지내다, 알다, 소유, 자재, 소유물, 경계 안의 지역, 어조사, 혹, 또, 어떤, 12인연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재(在), 있을 존(存)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망할 망(亡), 폐할 폐(廢), 꺼질 멸(滅), 패할 패(敗), 죽을 사(死), 죽일 살(殺), 없을 무(無), 빌 공(空), 빌 허(虛)이다. 용례로는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유명(有名), 효력이나 효과가 있음을 유효(有效), 일이 있음이나 사변이 있음을 유사(有事),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을 유상(有償), 세력이 있음을 유력(有力), 이익이 있음을 유리(有利), 다름이 있음 또는 구별이 있음을 유별(有別), 자식이 있음을 유자(有子), 해가 있음을 유해(有害), 형체가 있음을 유형(有形), 마을이나 지역에서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유지(有志), 느끼는 바가 있음을 유감(有感), 아내가 있는 남자를 유부남(有婦男),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부녀(有夫女), 유용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유실수(有實樹),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을 유명무실(有名無實), 시작한 일의 끝을 맺음이 없음을 이름을 유시무종(有始無終),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함을 유비무환(有備無患), 실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유실무실(有實無實), 마음은 간절해도 뜻대로 되지 못함을 유의미수(有意未遂), 아들도 두고 딸도 낳음을 유자생녀(有子生女),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음 유구무언(有口無言) 등에 쓰인다.
▶ 田(전)은 상형문자로 경작지의 주의의 경계와 속에 있는 논두렁 길을 본떴다. 본디 농경지나 사냥터를 나타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논은 답(沓), 밭은 전(田)으로 구별한다. 田(전)은 밭, 경작지, 봉토(封土), 사냥, 농사일을 맡아보는 관리, 면적의 단위, 큰 북, 단전(丹田), 밭을 갈다, 농사짓다, 사냥하다, 많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논 답(沓)이다. 용례로는 밭 문서를 전권(田券), 논밭과 동산이나 시골을 전원(田園), 밭농사 또는 밭곡식을 전작(田作), 논밭에 관한 제도를 전제(田制), 논밭의 주인을 전주(田主), 농부의 집을 전가(田家), 논밭과 집터를 전도(田堵), 논과 밭을 전지(田地) 또는 전답(田畓), 논밭을 재는 데 쓰던 자를 전척(田尺), 전답의 소작인을 전호(田戶), 사냥할 때 쓰는 화살을 전시(田矢), 논밭의 넓이를 전적(田積), 위임을 받아 자기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전결사항(田結事項), 전원을 무대로 하여 쓰여진 소설을 전원소설(田園小說), 논밭과 동산이 황무지가 됨을 전원장무(田園將蕪), 엉뚱한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득 보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전부지공(田夫之功)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