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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07. 2. 6(화) 오전 7:20~ 2) 인터뷰 :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3) 반론자 :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4)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보건복지부가 34년 만에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바꾼다 라는 것인데 의료계에선 또 반발이 만만치 않군요.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공동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해서 병원 간에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유사 의료행위, 예를 들면 수치침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인정하는 법률 근거가 마련이 됐고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 반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사의 역할 규정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에는 간호 진단을 명시한 점, 그리고 아무리 위해가 없을 경우라고 하지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한다, 이건 유사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죠. 서울인천의사회가 오늘 집단 휴진을 하고요. 대규모 종합병원은 안 한다고 합니다만 11일에는 전국적으로 휴진한다, 그래서 파문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쟁점에 대한 각자 입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그리고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연결했습니다. 노연홍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예, 안녕하세요. 노연홍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동익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익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쟁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줄여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신설하면서 투약이라는 의사의 고유 권한을 넣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의사협회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풀어주시겠습니까? 장 회장님?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우선 투약이라는 것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안정성과 효과를 충분히 인지한 약물을 처방해서 환자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피부나 피하 근육에 대한 약의 주입까지 소위 말하면 주사까지도 투약의 들어가는 것인데 그동안에 현행법에는 이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에 대법원에 수십 번의 판결에 의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찰이나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행하는 행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의사에 관해서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의료의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의료법에 새로운 정의를 넣을 때는 오히려 대법원 판례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넣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의료행위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도 의료법 개정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구시대적으로 오히려 덜 전문적인, 탈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는 자체는 의료법 개정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노 본부장님, 고유권한에 왜 투약이라는 걸 뺐을까요?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뺀 것이 아니고요. 의료행위가 지금 개념정의가 없는데요. 새로 신설하면서 통상의 의료행위라는 범위, 통상의 행위라는 범위에 투약이 기존에 의사 분들이 하시는 투약의 행위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지 투약의 개념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법을 재정할 때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다른 법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과 충돌이 일으키는 부분들은 법규로 만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다른 내용을 쭉 들어가면서 굳이 투약을 뺀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투약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통상의 행위라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투약은 당연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 손석희 / 진행 : 명시하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명시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하기 때문에 별달리 넣지 않았다 라는 것은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그것은 지금 현재 장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약사법에 보면 처방권, 지금 장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방권은 의사의 권한으로 돼 있고요. 조제에 관한 것은 약사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는 투약의 범위도 투약이지만 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환자에게 약을 주는 행위를 지금 투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넣는 것이 좋을지 정의규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있지 않고요. ☎ 손석희 / 진행 : 약사회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자면.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그러니까 약사회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약사, 선비 사(士)자가 아니라 일 사(事)자인데요. 약에 간한 업무를 정하고 있는 약사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법체계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의사분들이 하고 있는 투약의 행위를 의료행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 회장님, 그러니까 투약이라는 것의 개념이 사실 저도 모호하긴 한데 약사들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줄 경우에 그건 투약이 아니냐, 그렇다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한다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아닙니다. 원래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죠. 단지 처방을 해서 환자를 충분히 진찰을 한 다음에 처방해서 환자에게 주는 일련의 행위가 투약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나라로 봐도 의사의 고유의 권한으로 돼 있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약사가, 처방은 지금 의사가 합니다만, 약사가 조제해서 환자에게 주는 것은 그럼 어떤 행위라고 봅니까?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그건 뭐냐 하면 조제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뿐이죠.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지 그것 조제해서 주는 것 그것만 투약이 아닙니다. 이건 환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과 환자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그 환자에 맞는 걸 처방해서 환자에게 주는 일련의 전체 행위를 투약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복지부의 노 본부장님,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네. ☎ 손석희 / 진행 : 약사가 하는 것은 조제에서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유권한은 역시 의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반론이 들어와 있는데요.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의약분업 이후에요. 아까 말씀드린 약에 관한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 약사법에 의하면 처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사에 관한으로 돼 있고요. 조제는 약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데 약사들이 조제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그렇기 때문에 처방과 조제와 조제 이후에 환자에게 약을 주는 행위는 일련에 연관된 행위지 하나하나를 떼 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에 의해서 조제된 약을 환자한테 주는 것이 판매행위다 라고 하면 원래의 처방에 관한 권한 자체가 부인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약사법에도 아까 말씀하신 주사나 이런 것들은 현행법에 의해서 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장 회장님,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여기에 투약을 고유권한으로 넣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건가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꼭 불이익이라기보다도 고유의 원래의 업무와 권한을 일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진료라는 행위에서 투약을 없애면 진료부분의 일부를 없앤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보건의료체계가 원래 수직으로 분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평으로 약사도 같이 똑같이 취급해 달라, 간호사도 똑같이 해 달라, 이것은 국민건강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러한 수평분할이 되는 사태는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고유의 권한과 고유의 업무를 없애버린다는 자체는 이건 의사, 이건 우리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이 부분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말할 수 있고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문제가 이건 약사법에 의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처방해서 조제에서 판매, 조제 판매하는 건 처방에서 조제하는 걸 우리가 위임해준 거지,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럼 장 회장님, 지금 말씀은 어떤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로 간다는 것은 책임체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예,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노 본부장님!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네. ☎ 손석희 / 진행 : 반론 듣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의사협회 대표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6개월 동안 숙의한 결과로서 일단 나온 것인데,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체계가 분명치 않아진다, 즉 수평적 체계로 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혼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투약의 개념이 아까 말씀대로 빠진 것이 아니고 통상의 행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현재 의사분들이 약에 관해서 투약하는 어떤 행위도 제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 하면서 간호진단을 허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요.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진단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분명히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진단’이 아니고 ‘간호진단’입니다. 그런데 진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권을 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호진단에 교과서적인 진단을 보면요. 의사의 지시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치료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자기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몸을 돌려준다든지 종기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간호진단이고요. 그것이 된다고 해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 회장님!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네. ☎ 손석희 / 진행 : 반론해주시죠.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지금 간호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호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적인 간호진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간호대학에서 쓰는 교재에 간호진단이라는 책을 보면 이건 아직도 정착되기엔 요원하고 간호진단을 하기에는 필요한 도구도 개발이 안 돼 있고 또 간호진단을 할 수 있는 표준 기준도 안 돼 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장 회장님께서 보시는 간호진단의 정의는 어떤 겁니까?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그러니까 환자 상태를 관찰한다는 뜻인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나왔고, 미국 이외에는 이 용어를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지금 이 간호진단이라는 말이 타당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정착을 못하고 있고 차라리 간호평가, 간호사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까지 미국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단이라는 용어를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로 국한시켜서 해석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법률상으로 상당히 혼돈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라는 말 자체가, 간호평가라는 말 좋은 말도 있는데 굳이 간호진단을 아주 결사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따른 흑심이 있지 않냐, ☎ 손석희 / 진행 :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은 뭘까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간호사법에 의하면 경질환은 나와서 단독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의료법으로 간호진단 나와서 우리도 진단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그러한 개연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간호사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간호사법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벼운 경질환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해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간호사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죠?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일부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그 단계 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간호진단이라는 말을 의료법에 결사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의사협회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의 노 본부장님,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네. ☎ 손석희 / 진행 : 간호진단이라는 용어자체가 결국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예를 들어서 지금 간호사법이 발의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그런 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면 장 회장님의 말씀이 맞겠죠. 하지만 전혀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 손석희 / 진행 : 전 단계로서 의심이 간다,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전 단계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여러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했고 시민단체와 관련 변호사, 대학교수께서 포함해서 논의한 이유가 이 의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이해단체의 이해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통상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6개월간 논의를 했던 결과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노 본부장님. 만일에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조금 아까 다른 예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간호평가, 이런 쪽으로 용어를 바꿀 그럴 개연성은 없을까요?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용어는 사실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교과서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간호학 교과서에 간호진단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nursing diagnosis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진단이라는 부분에 용어는 부가학적인 또는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적으로 들어와 있는 용어를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쓴 거지 그 용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해서 평가나 다른 사정으로 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굉장히 갈라지는 문제일 텐데요. 양쪽에서 의사협회는 그 용어 쓰지 말자, 간호사 협회에서는 그 용어 쓰자고 얘기하겠죠. 여기에는 또 다른 함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이 진단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일 테고, 간호사 쪽에서 그렇게 극력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역시 진단 쪽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표명한 것일 텐데 복지부 쪽에서 간호사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함의, 즉 그쪽 손을 들어 줬다 라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요. ☎ 손석희 / 진행 : 제 얘기는요. 복지부가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냥 내놓고 그런 식으로 갈 전 단계로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정부 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6개월 동안 관련단체가 다 모여서 논의한 결과로서 국민에게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간호진단이 들어갔다 해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을 대신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의료법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의사의 진단권을 대신한다는 것인지, ☎ 손석희 / 진행 : 이건 장 회장께 여쭙겠는데요. 환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때론 의사 만나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시간 같은 때 말이죠. 그러면 경질환 같은 경우 미국에서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경질환 같은 것을 간단하게라도 진단을 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환자들에게 편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방금 간호진단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을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할 기회를 저는 적게 주는 것 같아서, ☎ 손석희 / 진행 : 그렇진 않습니다.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뭐냐 하면 지금 6개월 동안에 다 논의해서 마쳤다고 몇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8월서부터 12월까지 만4개월 동안 이 중요한 법을 갖다 그냥 뭐에 쫓기듯이, 이 중요한 걸 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매번 회의를 정확하게 9번 만났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알았다, 조금 얘기하다가 알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어떤 우리가 합의를 봤고 복지부에서는 다 합의 본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자꾸 딴 소리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합의 본 것 있으면 근거를 대십시오. 전혀 근거도 없고 저희는 맨날 알았다 알았다 해서 넘어가서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장시간에 토론이 있을줄 알았더니 이것이 마치 최종안인 것 마냥 기자 브리핑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고 놀랍기 때문에 복지부의 주장하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이 방송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양쪽에서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그 말씀 드리고 간호진단이 환자들에게 편리하다. 중요한 얘기는요. 지금 편리, 국민의 편리를 보다가 국민이 피해보고 국민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굳이 간호사가 당직을 안서도 의사가 설 수 있는 만큼 의사가 인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야간당직도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의료법 개정안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 의료에는 반드시 의사나 이런 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마다하고 굳이 남아도는 인력을 더 정확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의사인력을 버리고 왜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인 진단영역의 침범해 들어와서 경질환을 갖다가 자기가 진단하고 처방하겠다는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4배나 앞서 있는 선진국을 갖다,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 회장님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당직의료인 배치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의사협회 쪽에서 요구해서 간호사도 당직 의료인 범위에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중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이런 의료원 얘기가 아니고 의원급에서, 하나의 예 들면 정형외과에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입원시켜 가지고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고정을. 이런 경우에는 중환자들이 아닌 의원급에서는 중환자 입원시키고 싶어도 사고날까봐 위험해서 입원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비상연락망만 연락해놓고 간호사가 근무하더라도 환자 진단하는데 이제까지 별탈없이 잘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급을, 경질환을 의원급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군요. 한 가지만 더 진행할 텐데요. 제가 원래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나누기로 했었는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만 얘기를 듣고 끝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 분이 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노 본부장님, 유사의료행위, 예를 들면 수지침 같은 것 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의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지금 유사의료행위는요.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국민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의료인이 행해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 라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료법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양성화해서 집어넣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사의료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어떤 범위 내에서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 손석희 / 진행 : 통제근거를 마련하신다는 거죠? ☎ 노연홍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법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 회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하는 자체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지금 현재에 불법으로 돼 있는 유사의료행위가 행정지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사지, 피부관리사, 문신, 카이로프랙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불법 되는 걸 행정지도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면서 양성화 시키면 엄청나게 봇물 터지듯이, ☎ 손석희 / 진행 : 양성화가 아니라 통제근거를 마련한다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지금도 통제를 못하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었다고 오히려 양성화 했다고 해서 더 봇물 터지듯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다 국민한테 갑니다. ☎ 손석희 / 진행 : 장 회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통제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통제근거를 마련하자는,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아니죠. 현재는 다 이게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현재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처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우리 의사들은 너무나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양성화 시킨다는 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인심 쓰는 게 아니겠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도 굉장히 격론이 오갈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 가운데에서 듣기로는 양쪽이 전혀 합쳐질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첫댓글 걍 건드려만 보는구나 이거 어케 해결될지 훈나 궁금하네
걱정되네..
일반인중에 손석희만큼만 이해하는사람만 있어도 다행인데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욕만하니 ㅉㅉㅉㅉㅉㅉㅈ
손석희 똑똑하네. 장동익 저 양반은 보건복지부가 호텔 데리고 가서 몇달 놀아줬는데, 이제 좀 정신좀 차려라.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방금 간호진단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을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할 기회를 저는 적게 주는 것 같아서, ㅋㅋㅋ 회장님 은근히 귀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