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2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집중심리로 인해 윤 대통령이 주 3~4회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이처럼 자주 재판에 불려나가면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제기할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구속 기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하고 있는 곳과 동일한 재판부다. 법원은 오는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본격 착수한다. 윤 대통령 재판은 2월 중·하순께 1~2회 준비기일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매주 2차례씩 잡혀있는 탄핵심판과 주 1~2차례 추가될 예상인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중단을 헌재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 피청구인의 권리 가운데 하나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가 1년 1개월 이상 정지돼 있다. 고발 사주 혐의보다 훨씬 엄중하고 위헌논란도 많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심판만 서두르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헌재에서 탄핵인용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다. 헌재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 신청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탄핵무효를 외치는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남미 베네수엘라처럼 2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헌재는 '허위진술' 논란이 많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기록 송부요청 수용, 주 2회 변론기일 일괄 지정, 회피 기각 등 불법논란에 휩싸여 있다. 헌재법은 '재판·소추·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사본은 괜찮다"는 궤변으로 이를 용인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흠결들과 2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발생 가능한 정치적 대혼란 등을 고려해서 헌재는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