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풀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유출국가직17회 문20번
1번 지문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제1심 판결이 소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소년법 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1번지문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감경한다는 게....18세 소년인 경우라서 무기징역을 선택한건가요? 아니면 소년법 59조 경우에 해당하지만 미수감경으로 징역7년을 선고 한건지요?
형법을 배우지 않아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성년이든 소년이든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기 전에 형의 종류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살인죄의 예를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선택과 선고는 물론 다른 것이죠.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만약에 살인죄 중에서 사형과 무기형을 선택한다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형(5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한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위 1번 지문의 경우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므로 당연히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그러면 소년법 59조에 해당하는 판례로 보면 되나요? 저는 소년법59조에 해당하면 항상 15년 유기징역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