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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험 초시생입니다.
판례 현출할때 쌤들이 가르쳐준 판례를 일부 생략하고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판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해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 >
이 판례에서 볼드처리한 부분 '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 를 '해당 조치'라고 바꿔 쓴다거나
아예 생략해도 될까요?
판례를 그대로 현출하는게 베스트인건 알고 있지만 그대로 현출하는게 어려워서요
위 언급한것처럼 바꾸거나 일부생략하면 안될지 고견 여쭙습니다
첫댓글 답은 아무도몰라요 채점자 마음이죠. 다만 남들은 다 그대로현출했는데 님만 그렇게썻으면 감점요인이지않을까싶습니다 이 판례는 중요판례라 다외우고있을거같은데요
역시 공부에는 요령이 없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스스로 많이 쓰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저도 저만의 전략을 세워야될것같습니다 ㅎㅎ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