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골(경골 등) 불유합 등 골절후유증 질병에 대한 병무청 평가기준의 <국방부령 제1139호 175-마-1)>에 대한 신체급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관골 정의 : 장관골(long bone)이란 팔과 다리에 있는 긴 뼈를 말하며, 팔의 상완골, 요골, 척골, 다리의 대퇴골, 경골, 비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요골, 척골, 비골이 제외되어 실제는 상완골(위팔뼈 ;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 뼈) 및 대퇴골, 경골(정강뼈)이 해당될 수 있음.
■ 가관절 형성 : 가관절 형성(가관절증, Pseudoarthrosis)은 골절이나 수술 후 뼈가 제대로 유합되지 않고, 오히려 불유합된 상태에서 뼈처럼 움직이게 되는 상태를 말함. 골절 부위의 지속적인 불유합으로 인해 뼈의 변형이나 통증,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 예상 쟁점 사항
① 상완골이나 경골이 1년 이상 불유합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관절이 형성이 되지 못할 시 <175-마-나)>에 해당되어 5급 다툼이 가능할 수 있는가.
② 상완골이나 경골이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되고 있으나 가관절이 형성이 되지 못할 시 <175-마-가)>에 해당되어 4급 다툼이 가능할 수 있는가.
③ 경골과 이어져 있는 복사뼈의 유합수술 후 1년 이상 불유합과 가관절 형성 조건이 성립 시 경골(장관골)로 포함되어 <175-마-나)>에 해당되어 5급 다툼이 가능할 수 있는가.
■ 법원 판례
① 원고의 부상부위 내측복사뼈는 장관골이고, 이에 따라 장관골 이식술 및 유합술을 받은 바 있으며, 내측복사뼈는 장관 골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장관골에 불유합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내측 복사뼈나 외측 복사뼈 모두 발목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조물로서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불유합 부위가 같다면 기능상실이나 질병의 정도는 차이가 없고, 치료기간도 8주로서 동일하다. 하지만 경골 몸통은 체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경골 몸통의 불유합은 질병의 정도가 더 중하고 치료기간도 약 12주가 소요된다. 원고의 경우 불유합된 내측 복사뼈가 크게 전위되지 않고 있어 아래를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는 판단으로 복사뼈는 경골로 미인정, 원고 패소(창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단10911 판결)
■ 장관골(경골 등) 불유합 등 골절후유증 질병으로 병역판정이나 입영판정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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