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행정안전부, 노동조합 의견 수렴해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발표
-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
발표시점 많이 늦었지만 노조의견 수렴 환영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확보 및 현장 적용 여부 감독 강화하고
임금격차 축소 위한 처우개선 지속·확대해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4일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이하‘2023 총인건비 기준’)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체)가 6일 성명을 발표해 “1000여개 지방공기업, 지자체출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침”이라며 “이미 공공부문 일반직-공무직 간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개선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 0.5%p 추가 인상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중 ‘임금이 낮은 기관’(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0.5%p 추가 인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평균의 85%(2900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도 0.5%p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자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인상
또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정규직 전환자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에 따라 지급되던 급식비(월 13만원→14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50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100만원)도 이번 「2023 총인건비 기준」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사안 받아들여져
양대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위(이하,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은 2022년 5월, 10월 연인원 1천명이 참여하는 두 차례 행안부 앞 결의대회를 개최해 차별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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