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낸 다음에 도주까지 하면... 특가법 5조의3(도주치사상)과 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두 범죄 모두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도주치사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도주"이고... 위험운전치사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만약, 5조의3과 5조의11을 동시에 적용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조의3(도주치사상"만 적용하고 추가로 도교법(음주운전)만 처벌함으로써(특가법 5조의11은 미적용)... 크게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 "공제회 실무종합문제집"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공제회 실무문제집의 이 설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첫댓글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낸 다음에 도주까지 하면... 특가법 5조의3(도주치사상)과 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두 범죄 모두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도주치사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도주"이고... 위험운전치사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만약, 5조의3과 5조의11을 동시에 적용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조의3(도주치사상"만 적용하고 추가로 도교법(음주운전)만 처벌함으로써(특가법 5조의11은 미적용)... 크게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 "공제회 실무종합문제집"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공제회 실무문제집의 이 설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