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민원업무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체육시설 방역강화 연장 안내>
중대본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고려했을때,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시설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실내체육시설
○ 적용기간 : 2022. 1. 3.(토) 0시 ~ 2022. 1. 16.(일) 24시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주요방역수칙
-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최대 4명까지 가능)
- 체육시설 입장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미완료자, 예외자) :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량자(보건소에서 예외 증명서 발급)
-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의무화
- 체육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샤워장 이용가능, 음악속도·런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 032-625-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