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sixth sense] 2월 정치大亂?, 이 대통령 내란세력 색출 긴급 지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숙청(肅淸)일까, 숙정(肅正)일까.
‘ㅈ’ 위의 점 하나 차인데 그 차이는 한강만큼 큽니다.
숙청은 ‘권력자가 조직 내의 반대파나
불순분자를 제거하거나 처형하는 행위’이고
숙정은 ‘부정(不正)을 엄격히 단속하여 바로잡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내란 세력 색출’ 지시를 내렸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왜 지금 민주당에 맡겨놓았던 ‘내란 몰이’를
이 대통령이 직접 꺼내 들었을까.
여의도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김현지 파문 등 국면전환 카드,
국민의힘과 검찰 등 기득권 세력 제압용,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의 신호탄,
내년 1월 마무리 직후 헌정 복원 명분을
사실상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지방선거용 기습 개헌 카드 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면 조사와 인사 조치를 지시했답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TF)를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즉각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답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보조를 맞춘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과의 정면 대결에 나섰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범들은 최고 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거나 협조한 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평검사까지
대놓고 해보자는 식의 항명은 있을 수 없다.
전원 징계 처리하라”며
“이제 더는 민주당을 호구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검사징계법 폐지 후
일반공무원 징계법 적용)을 추진하며
“항명 검사 색출용 제도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사 파면법은 공포정치 선언이며,
법치국가의 사망선고”라고 반발했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입이자
검찰 숙청 입법”이라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유리하면 정의라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항명 검사 징계·내란범 무관용”...
국민의힘, “공포정치 법치국가의 사망선고”
정치권에서는 일련의 조치가
단순한 청산이 아니라 ‘이재명식 정치 지형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 TF 소식이 알려지자,
여의도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선 외부의 내란 세력 프레임을 통해
국민의힘과 검찰 등 기득권 세력을 압박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답니다.
검찰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불거진
정권 책임론을 내란 청산 국면으로 전환,
‘정권 대 반 내란 세력’ 구도로
재편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에서도
“내란에 가담한 자는 승진 불가”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고,
당은 이를 ‘내란 종식’ 캠페인으로
확산시키는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장동 이슈를 내란 청산 의제로 대체함으로써
국정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국정이 꼬이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내란 몰이에 나섰다”며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파괴 TF”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의 진짜 노림수, 내부 정리용 “정청래 체제 교체용 빅이벤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전 정권 고위직 공무원 몇 명 교체하기에는
칼(TF)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번 칼끝이 향한 곳은
내란 관련 공직자가 아니라
민주당일지도 모른다 것입니다.
APEC 전후에 용산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 간의 불화설이 돌았고
급기야 양측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이에 따라 “헌법존중 TF는 대통령 주도의
국정 혁신 라인 구축이자
당·정 분리 신호”라는 해석과 함께
여권 내 온건파 사이에서는
“정청래 체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가
지방선거 때 동시 처리하려는 긴급 개헌 플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힘을 얻고 있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산 주변에서는 6.3 지방선거 기습
개헌 시나리오 검토설도 돌고 있다”며
“개헌안 권력구조가 이원집정부제 등
내각책임제 요소가 강한 대통령 직선제 보완이나
전면적인 내각제 구조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답니다.
이는 단순히 정권 안정을 넘어
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장기 구상’의 일환으로
내란 청산을 통해 헌법적 정당성을 회복한 뒤
개헌 드라이브로 가는 로드맵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총리가 밝힌 TF 마무리 시한이
묘하게 개헌 일정과 겹치는 것도 이같은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답니다.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총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요.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거나
대통령만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는 공고인데요.
대통령은 발의된 개헌안을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60일 이내,
즉 2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난 후
40일 사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298명이므로 199명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남아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체 유권자 과반수가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일정상 개헌을 위해서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110일이 필요합니다.
6.3 지방선거일을 역순으로 계산하면
이르면 2월 13일(110일 전),
늦어도 내년 3월 5일(90일) 이전에는
개헌안이 공개돼 국회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발의되어야 합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총리가 TF 시한으로 밝힌 2월 13일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쯤에는 개헌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3월에는 지방선거 공천 시즌과 함께
‘국가개혁·헌정복원’ 명분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그는 “준비 중인 개헌안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취임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 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20년 이상 연속 집권하는 방법은
내각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이 수석부의장이
20년 집권론을 처음 꺼낸 2018년 7월
"유럽에서도 개혁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간 (집권)했다"며
"개혁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 부의장이 말한 영국과 독일 모두 내각제 국가입니다.
사실 현 정부 1기 내각의 절반가량이
여당 의원들로 채워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한 준(準) 내각제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답니다.
국무총리까지 합치면
국무위원 후보 18명 중에 여당 의원이 8명,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인 권오을 전 의원까지 합치면
여당 출신이 절반입니다.
의원직을 사직하고 합류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유정 대변인까지 포함하면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던
김대중(DJP) 공동정부 1기 내각(10명)보다
더 내각제적 정부 구성입니다.
검찰개혁·법원개편·언론통제까지 ‘내란 종식 3단계 구상’
TF 가동과 동시 여권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해체 법안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답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병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난과 성토 속에서도
여권의 숨겨진 노림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를 겨냥해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돌격대)와
SS(나치 친위대) 같은 조직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을 대규모 교체했답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며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며
“행정부에서도 비명횡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내란 몰이에 나섰다”며
“3대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자,
정부 버전 내란 청산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 청산은
국가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폭주”라며
“대한민국은 헌법이 아니라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재명 자체가 법이 되는 공포통치
명법(明法) 시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 이름만 바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란청산의 정치학, “적폐청산이 낳은 분열 반복 우려”
정치학계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진단합니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TF를 통해
권력의 중심을 당에서
대통령실로 이동시키려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와의 거리두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그는 “이번 TF가 정권의 정당성 회복을 넘어
야당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유사한 역풍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경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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