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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학원이나 공부방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뽀뽀야 추천 0 조회 674 05.05.18 11: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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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18 18:52

    첫댓글 2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공부방 면적은 상관없는데 학원은 면적이나 화장실 등등 갗춰야 할 게 많더라구요. 교습소나 학원보다는 공부방 개인과외가 신고하는게 더 간단하고 편하긴 하죠.교육청사이트들어가보세요

  • 작성자 05.05.18 20:30

    주산은 기능 과목이라 자격 1급 자격증만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 05.05.18 20:43

    뽀야님...공부방은 고졸이라두 상관 없어요..(그리고 채팅 요청하셨는데 대화중 갑자기 나가는것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05.05.19 13:59

    죄송 합니다. 바쁜일이 있어서리, 그리고 교육청 사이트에 보니까 고졸이고 주산 1급이면 경력 3년이상이라고 하던데 예전에 강사로 있던 학원은 폐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ㅆ

  • 05.05.20 05:42

    과거 근무했던 학원에서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을 하였을 수 있으므로 당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당연히 경력 인정이 됩니다. 과거 교습소를 하셨던 분들도 교육청에서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이 됩니다.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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