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드리는 성명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녹색당의 이념에 공감하여 가입 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온 청년 당원들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청년녹색당에서 지금까지 규약과 상식에 어긋나게 집행된 일들에 대해서 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일이 청년녹색당 뿐만 아니라 녹색당 전체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경과 보고 및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Ⅰ. 청년녹색당 문제제기 경과 보고
8월 5일 청년녹색당에서 여름캠프 취소 공지
8월 11일 청년녹색당 제3차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안노연 전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퇴 발표
8월 15일 진달래 외 7인이 임시운영위원회를 규탄하는 1차 성명서 발표
8월 19일 청년녹색당 임시운영위원회 성명 및 이안홍빈 공동운영위원장의 청년녹색당 반상근직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사과문 발표
8월 19일 진달래 외 10인 2차 성명서 발표
8월 21일 이안홍빈 공동운영위원장 사무국 사직
8월 21일 연명자 11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8월 22일 이안홍빈 공동운영위원장 사퇴의사 표명
Ⅱ. 청년녹색당 문제제기의 주요 쟁점
1. 이안홍빈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녹색당 사무담당자”인가, “전국사무처 청년담당 반상근자"인가?
* 전국사무처의 전국운영위 보고서에는 ‘청년담당 반상근자'로 표기, 누군지는 기록 없음
*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정기회의/기타 기록에는 반상근자 채용 기록이 전혀 없음
* 올해 1월부터 급여기록 확인되나 노동 조건 세칙이 청녹에 마련된 것은 올해 4월
* 급여는 전국사무처 상근자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전국사무처에서 지급, 평균 84만원
* 김현 사무처장은 ‘청년녹색당에서 의결한 상근자로 형식상 사무처 채용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
2. 이안홍빈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녹색당 사무국장을 겸직하였는가?
* 청년녹색당 규약 15조 “겸임금지" :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하지만 공원장과 사무국장 모두 청녹당 운영위원회의 독자적인 구성원이므로 서로도 겸임이 불가하다. 이안홍빈이 청년녹색당 사무담당자(반상근자)이고, 사무처에 이안홍빈 1인만이 있다면 실질적인 사무국장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청녹 규약에 의한 겸임금지 위반이다.
* 구두로 3월까지만 직접 일하고 상근자를 찾겠다 약속하였으나 재모집 없이 8개월간 일함.
3. 청년녹색당 상근자의 인건비와 사업비 배분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
* 예결산 사항은 청년녹색당이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사무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정책위원회 1년 예산 약 700만원, 의제모임 약 400만원에 비하면 180만원이라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청년녹색당 사업비는 연초에 인건비가 감안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청년녹색당 상근자 인건비와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록을 찾을 수 없음. (사퇴한 전 운영위원장들도 18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방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음.)
4.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가?
* 처음 공동운영위원장 1명(김대홍) 사퇴시 사퇴공지 및 설명 없음
* 임시운영위원회 2차, 3차에 대해 정족수 차지 않았음에도 성사 선언
* 임시운영위원회로의 전환 당시 운영위원 선정의 비민주성
* 사무국장 겸임으로 인하여 운영위원장들 사이에 역할 불균형 발생
* 공동운영위원장단 두명 사퇴 및 사퇴의 변/공지 없음
5. 청년녹색당의 사무는 성실하게 수행되었는가?
* 청년녹색당 규약에 따른 분기별 회계 및 재정 보고 불이행
* 청년녹색당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에서 안건지 없이 진행
* 기획하고 진행한 사업의 수는 많으나 사업평가시 내실/참여도 심각히 부족
* 청년녹색당 6차 정기회의 회의 속기록 임의삭제
Ⅲ. 당헌 당규 수정 제안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당헌과 당규를 수정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1. 겸임금지 조항 보강
녹색당 당헌에 의하면, 3절 운영위원회에 관한 항목 14조 1항에서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 모임의 대표인 공동운영위원장 4인은 이에 속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또한 녹색당 당규에 따르면, 녹색당 전국당 전국사무처 당규 2장 3조에 의거 사무처는 업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구를 가지는 우리 녹색당의 당헌 28조의 겸임금지조항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 구성원이 의결기관의 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집행기구와 의결기관의 권력분립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이 되는 소통의 부족, 운영위원장단 사이에서의 의결사항 등의 임의집행 후 공지 없음 등의 문제는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의 겸임이라는 상황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청녹당 일동은 녹색당 당헌 28조에 겸임금지조항 속에 집행기구(사무처) 겸임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다른 단위에서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2. 지역당 규약 보강 및 재검토 제안
녹색당은 지역당과 의제모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헌이 있지만 지역당에서도 자체규약을 만들어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청년녹색당의 사례와 같이, 의사결정 기구와 집행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집중된 권한과 의무를 지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도록 각 지역 녹색당에서도 규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권력 분산을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요청합니다.
Ⅳ. 앞으로의 청년녹색당
저희 연명인들은 8월 21일 모여 청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안홍빈 운영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는 애초에 그 실체가 불분명한 임시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표기구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청년녹색당의 임시운영위원회와의 만남을 갖고 청년녹색당의 현재상황과 관련된 의문들과 쟁점들을 짚어보는 9월 7일 1차 토론회, 앞으로의 청년녹색당과 녹색당의 미래를 그려보는 9월 14일 2차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Ⅴ. 글을 마치며
저희는 당내에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키고 다른 당원이나 당직자들과 대립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가능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녹색당만의 문제가 아닌 이번 일을 계기로, 녹색당 전체가 함께 다시 민주주의와 신뢰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역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유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평화의 길을 감에 있어, 녹색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국운영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당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갈 때 혹시 저희의 신발 끈이 풀어져 있다면, 다시 동여 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시 또, 기운차게 걸어 나가는 녹색당이 되기를, 저희 청년 녹색당원 일동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청년녹색당 (가)비상대책위원회 드림.
김범일 김여원 김희원 박현희 여연 이규정 이김지혜 정유진 진달래
첫댓글 읽어보니 충분히 짚고넘어갈 만한 사안입니다. 문제제기를 보고서 청년녹색당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전국운영위등도 규정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당 내의 문제제기는 제기행위 그 자체보다는 녹색당의 발전과 당원들의 선한 의지를 모으는 데에 궁극의 목표가 있음을 잊지않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