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장애인과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세대도 11. 1일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하는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종전의 공급대상에 추가로 '장애인'과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4인가족기준 99만원)이하인자로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1인가구'를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혼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입주신청자 명단 통보 절차를 종전 구청장이 시장을 경유하여 관리주체(도시공사, 주택공사)로 통보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 시장을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주신청자 명단 통보가 종전보다 15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확대로 입주대기자가 많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입주자의 주택소유현황 검색 범위를 종전에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관리주체에게는 입주자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할 계획이고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시 입주대기자가 적은 하남지역 영구임대아파트(12평형)를 신청하면 입주대기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