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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의 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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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하는 곳 캐스트와 스프린트 같은날 시행한 경우
나나이모 추천 0 조회 306 12.12.18 12: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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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19 17:01

    첫댓글 부목이나 캐스트를 환자가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를 원하느 경우 등 환자의 귀책이 명백한 사유로 다시 시행하는 부목 또는 캐스트의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함이 타당함.
    환자가 고의적인 의도로 cast나 splint를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시술한 경우 재료대 및 수기료는 보험 청구 가능하며, 재료대는 치료기간중 1회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이외에는 청구 가능함
    이 경우는 환자가 스프린트료를 본인부담해야 할꺼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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