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동채무로 주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압류취소(2005년 3월)되었고 그동안 압류금액과 보증인(본인) 압류금액을 합해서 2005년 7월부로 금액에 도달되어 추심되었엇읍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8월에도 계속해서 급여압류(차인)를 한다고 합니다.
1. 압류결정문상의 압류금액에 도달되면 더이상 압류를 하지말아야 하지 않나요?
2. 그리고 압류금액 송금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압류취소 신청을 하니까 채무자는 할 수 없고
채권자만 할 수 있다면서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질 않읍니다.
법원의 판단이 맞읍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리겠읍니다.
첫댓글 압류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별개문제입니다. 채권자가 공탁된 금액을 배당받아 채권만족을 얻었다면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자 등을 이유로 추가 압류도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압류취소를 하여야 압류가 해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