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보증인 급여압류(차인)로 채권금액에 도달하였을경우 회사에서 계속 급여압류 가능한지
부활 추천 0 조회 125 05.08.03 16: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8.04 06:35

    첫댓글 압류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별개문제입니다. 채권자가 공탁된 금액을 배당받아 채권만족을 얻었다면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자 등을 이유로 추가 압류도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압류취소를 하여야 압류가 해제될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