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시행령 43조에서는 '법 85조에 따른~'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참조조문상에서 운수사업법 85조에서는 수권규정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43조는 법 85조의 수권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첫댓글 85조 2항이나 3항에 수권규정이 있겠지요.
첫댓글 85조 2항이나 3항에 수권규정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