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문제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0시~오전 6시 에 만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어 찾기 -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0시~오전6시, 18세미만
근거제시 - 게임중독 청소년 사망자 증가
청소년이 게임하다가 부모가 꾸중을 하자 부모를 죽이고 자살
게임 캐시 충전 과다
주장 및 해결방안
나는 사실 이법에 반대한다
사실 이법자체가 효과도없다. 오히려 국내게임시장을 아예 몰락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부모님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는 이른바 주민등록번호 도용도 증가 할 수 있으니
게임을 막을 방법도 없는 무력한 제도이다.
또 여성부가 게임수익의 1퍼센트를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진짜 여성부의 횡포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들이 왜 1프로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또 회식이나 난초키우고 명품백이나 사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기본 밤 10시~12시 이렇게 마치고 주말도 기본적으로 학원가는 학생들이많다.
거기다가 숙제할꺼 다하면 밤 12시가 넘는데 여기서 게임을 또못하게 하는것은 그냥 평생 공부만하다
죽으라 이소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하루종일 공부에 매달리고 시달리는데
정작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이 없다.
컴퓨터 대신 밖에 나가서 놀아라고 하지만 늦은 밤 10시에 대체 누구랑 뭘하고 놀란말인가.
그리고 설사 학원을 안간다 하더라도 나만 안가는것이지 거의다 학원을 다니므로 놀 사람도 없다.
오히려 게임보다 공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으니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면
줄일까 ? 절대 아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것은 밤늦게 까지 게임하는게 좋다는 뜻은 결코아니다.
근데 스트레스 풀시간을 줄이고 공부만 하라고 압박주는 이사회는 더더욱아니다.(물론 여성부의 개입은 더더더욱)
오히려 셧다운제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 옳다.
자식과 부모님이 일단 협의하에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님들이 전화를 통하여 신청을하는것이다.
신청을 하면 접수받는곳에서 원격지원을 통하여 절대 풀지 못하도록 만든다음
일정하게 시간을 조절하는것이다. 예를 들면 몇시 이후로는 컴퓨터 작동이 안된다는 그런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이왕 금지할꺼면 외국게임도 금지해야지 우리나라 게임만 금지시키는건 게임시장과
평생 벽을 쌓아 온 사람들이나 하는 판단이다.
국내게임만 금지시키려는 저의를 모르겟다.
첫댓글 동엽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을 잘 요약해서 올렸구나. 그런데, 연령 제한은 만16세 미만이란다. 셧다운 제도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 제시도 잘 했구나. 세상 일이란 것이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겠지? 어른들의 손익에서 풀려는 것은 잘못된 잣대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청소년만이 아니죠. 성인들도 게임은 다 하기 마련인데 청소년을 중심으로 만들다보면 결국 게임상의 스토리나 이팩트같은 부분에선 제약이 있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