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 사용자 위원들의 시급 155원, 2.4% 인상안을 규탄하며
법으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이 지났으나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세 차례나 최초 요구안 제출을 미루다 법정 심의기한을 한 시간 앞두고서야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사용자 위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몇 시간 앞둔 시점까지 사용자 위원들끼리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회의를 마칠 것을 제안하는 등 사용자 위원들의 행동은 최저임금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하게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은 거부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만을 주장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행동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8대 업종 중 주유업과 택시업이 포함된 것은 이들 업종을 대표하는 최저임금 위원들이 자신과 자신의 소속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최저임금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한다.
사용자 위원들은 또한 차등 적용의 이유를 설명하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저숙련 저학력”으로 “핸디캡이 많은 근로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주장까지 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했다.
사용자 위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심의기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기고 제출한 사용자 위원 측의 최초 요구안에서 그 정점을 보여준다. 2.4%, 시간당 155원 인상하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지난 11년간 이어져 온 삭감과 동결 요구에 대한 사용자 측은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2.4% 인상안을 제출하며 생색을 낸 사용자 위원들의 행동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최저임금은 수백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와 연결된 생존의 문제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이런 중차대한 최저임금의 결정을 파렴치한 사용자 위원들과 무책임한 공익위원들이 포함된 최저임금위원회에 계속 맡겨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노동당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변경하고,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수준으로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국회에, 올해는 청와대에 각각 입법촉구 요청서와 입법청원 운동에 동참한 서명자 명단을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라.
(2017.6.30.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