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 교통사고 골절환자에게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인정하며,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체외금속 고정술은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체내금속 고정술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개방성골절 중 Ⅱ형, Ⅲ형(Gustilo & Anderson 분류)* 다. 위 가. 및 나. 이외에도 심한 분쇄골절, 전위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 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 Gustilo & Anderson 분류 - Ⅰ형 개방성 골절: 창상 크기 1cm 이하 경미한 연부조직 손상 및 오염 - Ⅱ형 개방성 골절: 1cm 이상의 창상 및 중등도의 연부조직 손상과 오염 - Ⅲ형 개방성 골절: 10cm 이상의 심하게 오염된 창상 및 근육의 손상, 심한 골편의 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