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8.5)에서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비급여 부담은 줄이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0월부터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초음파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이지만,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 치료 시에 필요한 초음파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임산부 초음파검사> 이제 임신 주수별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임신 주수별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재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는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정책공감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7회에 한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엔 임산부가 부담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되며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검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의 집중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죠. 게다가 미숙아의 진료 특성상 CT나 MRI 등 다른 영상검사도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초음파검사(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비용 역시 18~25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조기 분만으로 인해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4대 중증질환 치료시에 필요한 초음파검사> 기존 초음파검사의 급여혜택은 4대 중증질환 확진자,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어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선 조직검사나 치료시 필요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시에 필요한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시술은 약 70종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약 20~40만원의 비용이 환자 부담이었지만, 10월부터는 약 1만 2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으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선택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입니다.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선택진료비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도 축소 개편됩니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개편안에서는 이를 1/3 수준(약 33%)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16년 1월 30일 기준)이 9월부터는 약 4,453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환자들이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며, 비용 부담또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해,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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