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퇴사후 수당을 청구했는데 얼마전에야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합의한 수당액에서 공제한 제세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당액의 27%가 넘음.
그래서 회계사무실 다니는 탁구인에게 물어보니 정산서를 요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종전 회사 인사팀장이 연락을 해왔는데 회사에서 네고를 했다고 하네요.
저와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네고하는게 말이 안되고 회사내 누군가(경영진으로 추측) 분명 일부분을 삥땅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보고 장사를 해야지...
법무담당을 했던 저를 상대로 약을 팔려했다니..신고해버릴까요?
첫댓글 그런걸 다 몰래 삥땅칠 생각을하고..
정말 보내주는 마당에 구질구질한 모습 모여주네요 ㅠㅠ
헐..정당하게 받으셔야 할것은 받으시는게 마땅하죠..속상하셨겠습니다..탁구왕님 이전 직원분들께도 부당했겠구나 짐작이 가네요.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게 확실하지 않을까요.?
선수앞에서 밑장빼면 손모가지 아닌가요? ^^
받아야죠!
노무쪽은 제 담당이죠 ㅎㅎ 진행하시다가 막히시면 연락주세요, 제빵님-_-/
땡규!
좀전에 인사팀장이랑 다시 통화했는데....자기가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네고 해주면 안되겠냐고 그러네요...다시 회장님 결재 받으려면 자기가 혼난다고...
몇만원도 아니고 자기 혼날 걸 막아주려고 내가 몇십만원이나되는 돈을 포기해야 하냐고 물었죠. ㅋㅋ
@탁구왕김제빵 그거 핑계입니다...
@탁구왕김제빵 ㅎㅎ 잘못했으면 잘못한 책임을 지셔야할분이 어디서 밑장을 까실까요^^
진짜 나쁜 사람 많네요;;;
아.. 참나..나쁘네요.
혼나기 싫으면 회사에서는 그금액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돈으로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런게 네고죠..
3년치 시간외 수당에서 제세금 공제할 때 어떤 편법이 있을까요?
3년 분할이 아닌 당해년도 일괄 수당으로 잡아서 세금이 더 많아진건지, 회사가 낼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과징금을 저한테서 공제한 것 같기도 하고요..
로또 세금보다 거 많이 공제한 것이 말이 되는지...
말이 안되네...ㅠㅠ
우째 이런일이..ㅜ
급여대장 받아보시고 공제금액(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 확인해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4대보험은 해당보험 요율대로 공제되야 할것이고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공제되야 할것이고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여야 할것이고..
근데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합의금?) 으로 신고했다면 공데되는 금액이 달라지긴 할텐데 그래도 27%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
근소세율 구간을 귀속년도별로 1200만원 이하인 6%로 적용해야 하는데 1200만원 이상인 15%로 적용한 것 같더군요.
저런~ 형님 큰결정하고 빠빠이 하셨나보네요
같이 일했다면 우리수비수 제빵형님의 칼질 스타일을 알텐데 ㅎㅎ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많으니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비용까지 다 받아내고 혼내줬음하네요~^^
저런경우 상당히 많더군요..... 특히 귀화한 외국인들(주로 여자)이 회사 그만둘때 "이렇게 해도 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식으로 간부직들이 삥땅 많이 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