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억울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마땅히 여쭤볼데도 없고 하여 서면으로나마 저희의 답답함을 해소해보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과수원을 제법 크게 하시고 한창 일손이 바쁜 6월 26일 8시경에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정면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 100%과실이구요. 그후 경추탈골로 목뼈를 고정하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지금도 목에 보조기를 하시고 불편하게 지내십니다. 물론 목에 긴 수술자국이 생겼구요. 현재는 작은 신경외과에서 입원 중이신데 오랜 병원 생활이 힘이 드신지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손해사정사분한테 억울한 말씀을 들으셔서 과연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2주전 쯤에도 퇴원을 하시려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만 해도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라던 손해사정사가 갑자기 오더니 몸만 괜찮으시면 퇴원을 하자고, 예상 합의금을 말하더랍니다. 세부 항목별 금액은 말하지 않고 목 흉터 수술비, 일을 못한 손해, 후유증 보상 등 해서 어머니(57세)는 2600, 아버지(61세)는 2200(비공식적으로 받아내는 2~3달 입원비를 포함한 액수)을 받아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보험회사 지사가 인사고과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일거라나요.그것도 하루만에 결정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퇴원하자고 했는데 다음날 담당의사선생님한테 말하니 무슨 소리하냐고, 수술한지 2달도 안됬고 어머니가 계속 목이랑 어깨 통증이 있으신 터라 퇴원은 어림없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퇴원을 못했는데 어제 부모님께서 도저히 병원생활 더 못하겠다고 퇴원하겠다했더니 손해사정사가 전에 예상했던 금액에서 다운될 거라고, 좀 차이가 날 거라고 계속 말하더랍니다.
일부러도 아니고 아파서 퇴원을 늦춘건데 합의금이 줄어든다니 억울하고 화가 나신다네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니 다들 그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더라고 하시더라구요.
과연 손해사정사 분이 말한 합의금이 정당한 건지, 과연 지금 합의하는게 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입원치료를 더 하였다 하여 보상금이 줄어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였다가 황당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인사고과를 받든 안 받든 그런 따위는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와 정당한 손해보상액만 받으면 됩니다.
정당한 손해보상액을 산출해 보시려면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아야 하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장해진단서, 사고 직전의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기타 세무자료 등)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산출된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해준다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고, 보험회사가 현저히 적은 보상액을 지급하려 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