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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부모님 교통사고 피해 보상 합의금 문의요
이은희 추천 0 조회 156 10.09.29 20: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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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29 21:18

    첫댓글 입원치료를 더 하였다 하여 보상금이 줄어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였다가 황당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인사고과를 받든 안 받든 그런 따위는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와 정당한 손해보상액만 받으면 됩니다.

  • 10.09.29 21:23

    정당한 손해보상액을 산출해 보시려면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아야 하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장해진단서, 사고 직전의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기타 세무자료 등)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산출된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해준다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고, 보험회사가 현저히 적은 보상액을 지급하려 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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